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142 똑같이 통일교 돈 받아도 민주당은 괜찮음 ㅋ 10 ... 2025/12/07 642
1777141 정신 좀 차려요. 조진웅 7 정신 2025/12/07 2,414
1777140 오늘은 82 그만 봐야겠어요 7 일요일 2025/12/07 1,556
1777139 인스타에 뜨는 포장하는 부업 할만할까요? 6 부업 2025/12/07 1,468
1777138 조진웅 쉴드치는 사람들 27 2025/12/07 1,694
1777137 카톡 숏폼이라도 안떴으면 좋겠어요 10 후리 2025/12/07 833
1777136 그럼 그렇지, 김수현으로 재미본 가세연이 안빠지죠. 4 장사의신 2025/12/07 1,729
1777135 누가 입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거예요? 11 .... 2025/12/07 2,080
1777134 이준석 성접대 의혹 검찰 수사 전모 공개...접대 문자·투자장부.. 8 이건어때 2025/12/07 2,153
1777133 결혼 준비 장난아니네요 12 .. 2025/12/07 4,601
1777132 성 폭행 김학의를 김학의 아니라고 판결해서 무죄준 .. 8 미리내77 2025/12/07 1,224
1777131 멸치액젓은 실온, 냉장 어떻게 보관하나요? 2 김장 2025/12/07 957
1777130 김용민 “조희대, 12.3 계엄 때 윤석열 편 든 셈… 물러나야.. 4 사법개혁 2025/12/07 1,066
1777129 조희대 내란 우두머리 맞나요? 3 조희대 아웃.. 2025/12/07 782
1777128 "동네 망신시켰다 손가락질도"구직도 포기 그냥3333.. 2025/12/07 1,904
1777127 사기 끝판왕은 종교죠 2 ㄷㄷ 2025/12/07 902
1777126 유기농 비정제 원당과 유기농 설탕 둘 다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2025/12/07 605
1777125 미국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3 ㅇㅇ 2025/12/07 1,243
1777124 요즘 어린친구들 옷 입는 스타일말예요. 15 . . . 2025/12/07 5,190
1777123 제보자 색출 13 제보자 2025/12/07 2,600
1777122 한방병원은 왜 가나 5 ㄴㄴ 2025/12/07 1,982
1777121 내란의 진짜 세력은 사법부와 기득권이었다 6 2025/12/07 452
1777120 국민복지소식지 카톡? 피싱 아닌가요? 의문 2025/12/07 410
1777119 이혼숙려캠프 젤 웃긴건 5 .. 2025/12/07 3,471
1777118 만19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게 이득인가요? 4 19세 여자.. 2025/12/07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