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568 오휘 정품 사려면? 5 백화점 2026/01/07 1,593
1775567 목탁소리 들을수 있는곳 있을까요? 5 은서맘 2026/01/07 998
1775566 만두 만들때 고기 볶아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16 만두만두 2026/01/07 2,638
1775565 저녁먹고 쇼파에서 좀 쉬다가 치우니 2 2026/01/07 2,277
1775564 나솔 이번기수 누가 결혼해요? 3 ㅇㅇ 2026/01/07 3,250
1775563 얼굴이 황토색인데 미백 하면 좋아지나요? 6 누렁이 2026/01/07 1,756
1775562 이 대통령 “중국에 서해 상납 주장, 사실 왜곡…공동수역에 중간.. 8 ㅇㅇ 2026/01/07 1,563
1775561 대부분 막달까지 회사생활하는데 7 ?? 2026/01/07 1,671
1775560 떡을 가져오는 사람 13 직장에서 2026/01/07 6,365
1775559 참기름 들기름 비싸요 8 olive。.. 2026/01/07 3,190
1775558 오랜 가정폭력으로 8 .. 2026/01/07 3,969
1775557 코 재수술 여쭤봅니다 3 ... 2026/01/07 1,310
1775556 미국 퇴직연금 배당 받았어요 7 싱기방기 2026/01/07 3,606
1775555 윤석열 응원 단식이라더니..법원앞 '방해꾼'된 윤지지자들 실상.. 2 2026/01/07 1,474
1775554 리콜 2080 치약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4 ... 2026/01/07 3,375
1775553 명언 - 살다 보면... ♧♧♧ 2026/01/07 1,838
1775552 만두에 당면을 넣을까요, 말까요? 23 고민중 2026/01/07 2,675
1775551 지금 제 나이였던 엄마가 생각나요 2 ... 2026/01/07 2,862
1775550 40초 중반인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7 ㅎㅎ 2026/01/07 2,751
1775549 얼굴비대칭 5 좌우 2026/01/07 1,947
1775548 찰진식감의 요거트 집에서 만들순 없을까요? 3 요거트 2026/01/07 1,085
1775547 시라큐스 요 그릇 사라마라 해주세요 11 ㅇㅇ 2026/01/07 2,150
1775546 자기가 estj라고 주장하는데 14 ……… 2026/01/07 2,638
1775545 88년도 월급 받아 집에 갖다주셨나요? 19 ㄱㄴㄷ 2026/01/07 2,916
1775544 10시 [ 정준희의 논 ] 쿠팡의 모든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같이봅시다 .. 2026/01/07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