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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자격 1년 근무 문의

...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25-12-05 13:10:01

학교 기간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에 근무 기간이 26. 3. 1~27. 2. 28인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딱 1년 근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IP : 218.52.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방학을
    '25.12.5 1:18 PM (118.235.xxx.53)

    빼나보네요 정직이 아니라서

  • 2. 근무일수로 따져
    '25.12.5 1:18 PM (118.235.xxx.231)

    총 일년 12번 월급 받아야 1년으로 치더군요

  • 3. ...
    '25.12.5 1:34 PM (223.39.xxx.112)

    방중 비근무 아닐까요?

  • 4. 음..
    '25.12.5 1:37 PM (211.251.xxx.10)

    저 기간으로 보면 퇴직금 지급이 되야 하는데 방학은 제외인가요? 왜 그렇게 지급이 안된다고 적혀잇죠? 방학포함해서 저 기간이면 지급되는게 맞아요

  • 5. 이상하다
    '25.12.5 1:45 PM (118.221.xxx.39)

    딱 1년인데 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거죠?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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