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6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286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ㅜ(입시) 7 Ooo 2025/12/11 3,059
1776285 체온조절안되는데 수영장 가능할까요 2 ㅡㅡ 2025/12/11 1,111
1776284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고 알게 된 콩, 옥수수 GMO 정보 4 오늘 2025/12/11 2,153
1776283 진주 귀걸이 사이즈 골라 주세요 3 .. 2025/12/11 1,105
1776282 필리핀 1000페소의 가치가 궁금합니다. 3 .. 2025/12/11 1,040
1776281 한미 금리차 1.25%p…한은 내년 금리 인상? 9 ... 2025/12/11 2,491
1776280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아픈데요... 8 에휴 2025/12/11 1,821
1776279 가스비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3 .. 2025/12/11 1,372
1776278 독립운동 김원봉 6 나베가 했던.. 2025/12/11 1,276
1776277 내용증명 받았는데 무조건 답해야 하나요? 6 000 2025/12/11 2,942
1776276 통일교 옹호 논란 목사 강단에 세운 세계로교회…"공교회.. 5 혼합 2025/12/11 1,004
1776275 컬리N마트 가격이 쿠팡 때려잡기일까요 4 특특 2025/12/11 1,884
1776274 넷플에 그을린사랑 나왔어요 8 나도 2025/12/11 3,471
1776273 "마약을 못 막는 이유가 있었네" 역대급 화난.. 1 대통령잘뽑았.. 2025/12/11 3,967
1776272 집에 혼자 있을때 밥 뭐 드세요? 12 혼밥 2025/12/11 3,872
1776271 고1이 기말고사기간 괴롭네요.. 4 .... 2025/12/11 1,427
1776270 걸그룹 데뷔무대 임팩트는 ses가 젤 강했던것 같아요 10 2025/12/11 1,628
1776269 길거리 천막 친 무료사주 정체가 뭐에요? 2 ㅇㅇ 2025/12/11 1,573
1776268 비슷한 건희와 한동훈 7 ... 2025/12/11 1,361
1776267 다발무 무청으로 김치 담그면 질겨 못 먹을까요? 11 ........ 2025/12/11 1,480
1776266 밥벌이의 고달픔 12 그냥 2025/12/11 3,446
1776265 김지훈배우 무슨상 5 유브갓메일 2025/12/11 3,808
1776264 29기 영식 외계인 닮았어요 2 ㅇㅇ 2025/12/11 2,260
1776263 방송대 첫학기 시험기간이에요. 미치고 대 환장 파튀~ 13 t 2025/12/11 2,272
1776262 스페인 알함브라궁전 투어?자유? 18 선택 2025/12/11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