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009 샤인머스켓 얼린게 많은데 어떻게 소비할까요? 9 111 2025/12/15 1,283
1776008 쿠× 안 쓰니 너무 불편해요 ㅜㅜ 48 .... 2025/12/15 4,218
1776007 저는 쓸데없는 일만 잘해요ㅜㅜ 31 ㅡㅡ 2025/12/15 3,772
1776006 오늘까지 종부세 납부 2 ... 2025/12/15 1,110
1776005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7 ... 2025/12/15 1,732
1776004 10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노상원 1심 선고 4 오늘 2025/12/15 1,139
1776003 빵점짜리 환율예상 6 옛다!! 2025/12/15 872
1776002 반포 고터 근처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5 외식 2025/12/15 1,204
1776001 자신의 무지만 들통난 이재명의 기관장 면박주기 41 길벗1 2025/12/15 3,511
1776000 대놓고 입금시키는 보이스피싱 사례 리보 2025/12/15 671
1775999 인천공항은 누가 왜 만든거에요? 48 ㄱㄴ 2025/12/15 4,809
1775998 윤어게인 빠순이들을 위해 1 ㄱㄱ 2025/12/15 554
1775997 대학 질문 21 .. 2025/12/15 2,307
1775996 50대 60대 임플란트 몇개 했어요? 6 ㅇㅇ 2025/12/15 2,190
1775995 버티면 그만?…쿠팡, 2주 넘게 고객 보호 대책 ‘나 몰라라’ 2 ㅇㅇ 2025/12/15 1,007
1775994 독도는 대한민국 독도 2025/12/15 391
1775993 열정이 없어졌어요. 7 ㅅㅅ 2025/12/15 1,680
1775992 김부장 나의 소년 가사가 좋네요 1 ㅇㅇ 2025/12/15 1,171
1775991 지금 저보다 불행하신 분 67 0000 2025/12/15 18,854
1775990 위기의 환율, 1500원선 육박…휴일 긴급 회동한 외환당국 22 ... 2025/12/15 3,018
1775989 선배님들 인생의 참행복이 뭘까요 13 40대중반 2025/12/15 2,672
1775988 너무 추워요 11 날씨 2025/12/15 4,145
1775987 여수에서 오션뷰가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딘가요? 9 전라도 2025/12/15 2,182
1775986 쇼츠 짤 찾을수있을까요 이것좀찾아주세요 2 주식 2025/12/15 669
1775985 종이로 김장하는 거 7 .. 2025/12/15 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