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086 중딩, 고딩, 대딩 아들셋 참 힘드네요 8 하하 2025/12/05 1,859
1776085 UN출신 최정원 불륜설 누명...남편 강요 탓에 6 ㅡㅡ 2025/12/05 3,923
1776084 롯데 온 쇼핑몰 열받네요. 3 .. 2025/12/05 1,914
1776083 현대차 주식 오늘 폭등인데 팔까요? 14 걱정 2025/12/05 4,115
1776082 수능 점수 확인.. 8 고민 2025/12/05 1,885
1776081 전라도 한정식 제대로 맛볼수 있는 식당 추천해주세요 5 한정식 2025/12/05 1,600
1776080 농사로 순수 1억이상 버는집들... 17 ㅡㅡ 2025/12/05 3,860
1776079 Sbs주진우 그리고 내란재판부 1 2025/12/05 1,009
1776078 한예종, ‘학교폭력 전력’ 합격생 입학 최종 불허 14 ㅇㅇ 2025/12/05 3,725
1776077 기사님이 다른층 3호앞에 7 택배 2025/12/05 1,220
1776076 삼전 왜 오를까요? 8 삼전 2025/12/05 3,326
1776075 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당황했어요... 패딩에 자석 있으신 분.. 21 --- 2025/12/05 8,094
1776074 무경력 만점채용 문서 소멸 유승민 딸 '특혜 의혹' 4 ........ 2025/12/05 1,086
1776073 초등졸업식 3교시는 무슨뜻인가요? 4 .. 2025/12/05 1,080
1776072 노트북에서 마이크로소프크계정 탈퇴하려면.... 2 계정탈퇴 2025/12/05 562
1776071 20대 초중반 호르몬은 dd 2025/12/05 443
1776070 쿠팡집단소송링크입니다 6 개돼지아니다.. 2025/12/05 1,093
1776069 독감 걸렸는데 왜이렇게 자나요? 5 ........ 2025/12/05 1,537
1776068 유담 유승민 5 잊지말아야할.. 2025/12/05 1,247
1776067 치즈스틱 안터지게 굽는거.. 2 바삭한 2025/12/05 901
1776066 인서울 들어본대학 진학이 너무 힘든건데 7 ... 2025/12/05 2,421
1776065 조진웅 강도 강간으로 소년원 출신 의혹제기 26 ㅇㅇ 2025/12/05 7,888
1776064 면을 왜 안끊고 먹나요? 10 uf.. 2025/12/05 2,090
1776063 퇴직금 계산 질문요 2 . . . 2025/12/05 623
1776062 죽어라 공부만 하지 않았다..수능 만점자의 '화려한'고3 생활 14 그냥 2025/12/05 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