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250 주름개선 이런거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7 ㅓㅏ 2025/12/09 1,112
1777249 입시끝나고 드는 생각. 13 ..... 2025/12/09 3,245
1777248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4인가족이 제주칼호텔이용시?? 5 .. 2025/12/09 1,161
1777247 경단녀→1차 투잡(수입 회복)→2차 투잡(수입 증가) 14 ^^ 2025/12/09 1,442
1777246 박은정 “로스쿨 문제 유출한 안미현 검사, 형사 처벌해야” [현.. 13 수사하고있니.. 2025/12/09 1,932
1777245 영어필사가 유행인가봐요 9 ㅇㅇ 2025/12/09 2,769
1777244 한동훈 사용 특활비 공개 임박.. 이게 또 찔려서 저러는구나 8 ㅇㅇ 2025/12/09 905
1777243 통일교로부터 지원받은 민주당 정치인은 15명.. 13 .. 2025/12/09 1,739
1777242 자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 2 2025/12/09 2,329
1777241 한동훈 페북 -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7 ㅇㅇ 2025/12/09 2,050
1777240 다낭 5만원권 2 현소 2025/12/09 1,135
1777239 연예인들 보면 왜 교육이나 인품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11 . 2025/12/09 2,357
1777238 전 세계가 쏘아올린 위성의 수 2 링크 2025/12/09 1,032
1777237 버거킹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7 .. 2025/12/09 1,971
1777236 과학, 국어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8 ds 2025/12/09 1,046
1777235 영화 '세계의 주인' 보고 7 감상문 2025/12/09 2,036
1777234 10년 Aaa 2025/12/09 519
1777233 풍년 무쇠냄비 써보신분 3 ... 2025/12/09 987
1777232 “동종업계지만 쿠팡 지독해”···미국기업이라 규제 어렵다? 3 ㅇㅇ 2025/12/09 1,037
1777231 알바 면접 가는데 패딩 입어도 되나요? 9 ㅇㅇ 2025/12/09 1,600
1777230 예비고1. 국어를 어려워 하는데 비문학은 괜찮은건 무슨 경우? 9 국어 2025/12/09 589
1777229 수능성적표를 안보여주네요 10 수능 2025/12/09 1,576
1777228 김어준 발언 뒤에 전문 다 올립니다 68 0000 2025/12/09 4,414
1777227 디스패치 작업방식은 이명박 국정원 멤버들 2 .... 2025/12/09 648
1777226 장발장, 예수님, 독립운동가... 5 .. 2025/12/09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