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0년전에

궁금 조회수 : 2,781
작성일 : 2025-12-04 23:56:44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IP : 175.202.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58 PM (125.248.xxx.251) - 삭제된댓글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 2. 원글
    '25.12.5 12:00 AM (175.202.xxx.235) - 삭제된댓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3. 원글
    '25.12.5 12:08 AM (175.202.xxx.235)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 4.
    '25.12.5 12:29 A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원글
    '25.12.5 12:32 AM (175.202.xxx.235)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906 나경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32 ... 2025/12/07 2,195
1776905 박선원 “내란군, 무조건 자백하는약개발” 6 허거덩 2025/12/07 1,366
1776904 조진웅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쿠팡 13 내란아웃 2025/12/07 843
1776903 주사이모 팔로잉에 유명연예인이 많네요 7 ... 2025/12/07 7,017
1776902 조희대 생각하니까 프로보노 못보겠네요 8 ㅇㅇ 2025/12/07 1,992
1776901 당근에서 득템한거 뭐 있으세요? 13 .. 2025/12/07 2,873
1776900 열린음악회보는데.. 1 2025/12/07 2,062
1776899 노상원의 중국용역업체 동원은 지금도 실행 중 아닐까요 2 ㅇㅇ 2025/12/07 688
1776898 내란범 옹호하면서 국힘당 해체.. 2025/12/07 193
1776897 조진웅이 윤석열이나 내란당보다 낫네요 9 .. 2025/12/07 1,100
1776896 외모 컴플렉스 9 .. 2025/12/07 1,998
1776895 샤워부스 유리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21 ㅇㅇ 2025/12/07 6,683
1776894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중국 용역업체” 12 대박이다 2025/12/07 1,987
1776893 아들과 딸의 차이 9 .. 2025/12/07 2,346
1776892 피해자도 미성년자였어요 26 .. 2025/12/07 5,675
1776891 울 코트,머플러에서 나는 개 냄새 어떻게 없애나요? 2 ..... 2025/12/07 1,355
1776890 주로 어떤 냄비 손이 잘가나요? 12 .. 2025/12/07 2,075
1776889 저 친구가 없어요! 11 고민 2025/12/07 4,935
1776888 82는 청정아니예요 8 .,.,.... 2025/12/07 1,007
1776887 요즘 젊은 여성들 편하게 입고 다니는거 보기 좋더군요 16 99 2025/12/07 6,436
1776886 노골적이네요. 14 명박국정원 2025/12/07 5,906
1776885 이제 외국인들 화장해주는 프로도 나왔어요 5 ㅇㅇ 2025/12/07 1,887
1776884 상생페이 어디서받나요 2 상생 2025/12/07 1,903
1776883 과외환불 도와주세요 16 늙깎이 2025/12/07 2,133
1776882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조희대 입건 영상 기자들이 기.. 2 2025/12/07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