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시 전월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전 모르고 2년전에도 시세대로 올렸줬는데요 23년 3월 만기 계약이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지금 서울시 전월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전 모르고 2년전에도 시세대로 올렸줬는데요 23년 3월 만기 계약이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어그로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 사라지겠죠.
아니면 집주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거나...
연속성으로 5프로 밖에 못올리는게 아니라, 전월세 계약후에 첫번째 재계약때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는것일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검색해보셔요
서울시 전월세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랬어요.
그럼 처음 2년 후에는 계약 갱신권 써서 5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번 재계약시 5%만 올릴수 있다면 완전 유럽식 파격임대제도인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상담사가 뭘 착각을 한건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건지 황당하네요
저희 임대사업자고, 세입자분 3번째 재계약인데 계속 5%만 올리고 있어요 ㅠㅠ
..님 경우는 임대 사업자라 그런거 아닌가요?
참 법이 어렵네요.
5%만 올리는 분은 착한임대인인가 그런거 등록하면 나중에 양도세 할인받던가 그런 혜택 있다는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218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 쓸때 5퍼센트까지만 인상
갱신청구권 쓰신건가요?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함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한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암대사업자 얘길 왜 여기서..
2년 전세 시세대로 올리셨으니 이번에 계약갱신권 쓰면서 5프로만 올리시고 다음에 다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상생임대는 일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이 지난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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