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보공단,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연말에 직원들 나눠가져

//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25-12-04 11:39: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다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IP : 122.45.xxx.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41 AM (39.118.xxx.130)

    분명 기재부에서 알고 있었을텐데..
    인건비를 쓰면 기재부에서 체크를 하는데 안걸릴수가 없거든요
    8년을 기재부 모르게 할순없다고 생각해요
    건보랑 기재부랑 둘만의 뭔가가 잇는건지...

  • 2. 이런거나
    '25.12.4 11:41 AM (39.118.xxx.199)

    제대로 처벌 해야죠.
    진짜 도둑놈, 도둑년들이네.

  • 3. ㅡㅡㅡㅡ
    '25.12.4 11:44 A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도둑놈들.

  • 4. ㅁㅁ
    '25.12.4 12:37 PM (1.240.xxx.21)

    저런 도둑들을 그냥 두나요?
    환수하고 처벌까지 가야죠.

  • 5. ...
    '25.12.4 3:07 PM (221.168.xxx.123) - 삭제된댓글

    기재부 일 안하냐..나라 돈이 줄줄 세고 있잖아...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767 딩크 정말 괜찮을까요 46 딩크 2026/01/04 5,728
1781766 분실된 통장 9 2026/01/04 1,410
1781765 오픈발코니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11 // 2026/01/04 1,643
1781764 꿈이 깼다가 이어서 꿔지네요 5 신기방기 2026/01/04 1,454
1781763 치매 호전되었다는 글 쓰신분 29 너무 힘듬 .. 2026/01/04 4,751
1781762 경악! 흰눈썹 언제부터 7 ... 2026/01/04 2,407
1781761 트럼프 " 마차도 , 베네수엘라 통치 어려울 것...... 5 국제깡패 2026/01/04 1,615
1781760 사교육비 총액 29조원. 초등만 13조원. 1인당 44만원 4 .... 2026/01/04 1,057
1781759 탄수화물 변비 9 변비 2026/01/04 2,255
1781758 '명벤져스' 장관 밀착취재-- 재밌어요 2 ㅇㅇ 2026/01/04 854
1781757 김범석 '총수 지정' 검토, 美국세청 공조… 쿠팡 전방위 압박 .. 8 ㅇㅇ 2026/01/04 1,933
1781756 염색해야하는데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이에요 12 ㅁㅁ 2026/01/04 3,266
1781755 20살 아들 지갑 뭐로 살까요? 9 레00 2026/01/04 1,442
1781754 배고파서 먹는 한 끼 만이 행복감을 주네요 7 .. 2026/01/04 2,171
1781753 식당에서 맨손보다 장갑이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가요? 23 ㅇㅇ 2026/01/04 4,115
1781752 뭐 아파서 치료할일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기꾼들이 가득이네.. 2 환자 2026/01/04 945
1781751 만나기 싫은데 밥은 사야하는 경우 6 질문 2026/01/04 2,630
1781750 아직 김장조끼.. 없는 분? 5 ㅇㅇ 2026/01/04 3,063
1781749 담배피는 남편 입던 겉옷을 드레스룸에 놓으면 9 아직 2026/01/04 1,718
1781748 방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검색어를 어떻게? 7 ........ 2026/01/04 1,687
1781747 유언장있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하는게 일반적인거죠 1 .. 2026/01/04 1,609
1781746 국방비 1.8조 초유의 미지급..일선 부대 '비상' 27 2026/01/04 2,887
1781745 소중한 사람을 사별해보신 분 27 ㅇㅇ 2026/01/04 4,442
1781744 남편 손절 13 갸팡질팡 2026/01/04 5,264
1781743 캐시미어 코트 반품할까요 말까요 40 50중반 2026/01/04 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