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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출장 교통비 여쭈어요

pp 조회수 : 947
작성일 : 2025-12-03 00:06:14

내일 저와 한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상대방이 운전을 합니다

제가 기름값 일부와 식사를 사려는데요

교통비 증빙을 톨게이트 비용으로 서류 내려고 하면 한사람만 청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무기관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인데 기름도 꽉 채워놨다고 하네요

IP : 118.235.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3 12:14 AM (223.39.xxx.206) - 삭제된댓글

    자가용은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적을때만 사용 가능하고 도착지까지의 거리에 연비와 평균 유류비 곱히여 산출합니다. 톨비 영수증 있다면 추가 가능하구요. 당연히 기관이 다르더라도 한사람만 청구해야겠죠^^; 상대방이 운전하면 해당 기관에서 여비를 받으니 동승하시는 분은 식사정도 사시면 된다고 봐요.

  • 2. ..
    '25.12.3 12:44 AM (223.39.xxx.239)

    여러명이 한 차 타고 출장가먄 교통비는 운전자 한명만 신청합니다~

  • 3. 10
    '25.12.3 1:10 PM (125.138.xxx.178)

    운전자만 교통비 신청, 그외는 기본출장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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