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64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942 [공유]전현무, 차량 링거 사진 확산…"불법 시술 받은.. 14 .. 2025/12/19 4,469
1776941 헤어오일 바르면 머리카락에 좋은가요? 7 흐음 2025/12/19 2,213
1776940 나솔은 이름별로 캐릭이 있는건가요 3 ㅁㄴㅇㄹ 2025/12/19 1,313
1776939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13 ㅇㅇ 2025/12/19 2,575
1776938 해외 매체 선정 2025년 영화 베스트 10 링크 2025/12/19 1,862
1776937 친정 감정의 쓰레기통.... 10 fds 2025/12/19 2,539
1776936 저는 햇님이 제일 충격적이예요 26 ㅇㅇ 2025/12/19 18,278
1776935 테무가 한국이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김 7 ... 2025/12/19 1,347
1776934 주식으로 돈 번거 자녀한테 얘기하세요? 18 결핍의 가르.. 2025/12/19 3,830
1776933 학원 정보 공유 8 다잘될거야 2025/12/19 880
1776932 윤석화씨 엄청 늦게 결혼한줄.. 9 ..... 2025/12/19 5,673
1776931 햇님이 먹었다는 나비약이요.. 먹어도 안찌는 약이에요? 17 ㅇㅇ 2025/12/19 7,605
1776930 코수술 방법 문의 5 딸 코수술 2025/12/19 844
1776929 전현무도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겠네요 6 ... 2025/12/19 3,100
1776928 제 음식에 질려서 안먹으려는데. 9 진정 2025/12/19 2,252
1776927 ‘공항서 가방 조심’…마약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인 중국인 4 ㅇㅇ 2025/12/19 2,172
1776926 정시 최초합 이면 안정일까요? (진학사) 5 .. 2025/12/19 1,184
1776925 예전에 나래가 자기 도와준 분 찾아가서 울때 뭐라고 했던분?! 8 예전 2025/12/19 5,181
1776924 정동 국립극장에 밥 먹을곳 ?? 5 ........ 2025/12/19 876
1776923 구대 판매자인데 환율 미쳤네요 14 11 2025/12/19 3,053
1776922 민주당 반대하는 ‘통일교 특검’, 찬성 62% vs 반대 22%.. 6 ... 2025/12/19 784
1776921 여자는 늙어도 이쁘면 평생 대쉬 당해요 52 ... 2025/12/19 17,214
1776920 라면 연달아 두개 먹었는데... 3 ... 2025/12/19 1,536
1776919 외모가 약간만 되도 현실에선 7 ㅗㅎㅎ 2025/12/19 2,890
1776918 정시 원서 접수시 4 ㅇㅇ 2025/12/19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