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1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765 이참에 쿠팡 신규서비스 쓰라는거죠? 13 .. 2025/12/29 1,518
1779764 국힘에서 이재명 독재라고 했잖아요 5 ㅇㅇ 2025/12/29 728
1779763 무조건 주작이라고 하는 댓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2 댓글 2025/12/29 696
1779762 집사는데 10억 50년 대출해서 한사람 월급은 다 빚갚는데 쓰고.. 11 ... 2025/12/29 2,511
1779761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남편밑으로 .. 4 흠.. 2025/12/29 1,489
1779760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2025/12/29 2,160
1779759 목동 재건축 1단지 재개발후 국평..40억도 넘을까요? 19 나도 궁금... 2025/12/29 2,604
1779758 가벼운 롱패딩 추천해주세요. 10 아울렛몰 2025/12/29 2,516
1779757 달러 환율 1434원 16 .. 2025/12/29 3,251
1779756 이제 지방 태워주는 비만치료제도 나오나 보네요 3 oo 2025/12/29 1,860
1779755 나혼산이 참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좋았는데.. 14 .... 2025/12/29 3,335
1779754 저도 경기도 구축 아파트 매수 경험담 17 ㅇㅇ 2025/12/29 4,099
1779753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할때 마이너스 80%짜리 15~20%짜리 매.. 3 ㅇㅇ 2025/12/29 953
1779752 얼마전 하이닉스 51만원대로 하락 시 줍줍하겠다고했을 때 18 ..... 2025/12/29 4,416
1779751 가난한 부모가 더 자식에게 효도 바라는거 18 11 2025/12/29 3,937
1779750 오늘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1주기인 거 아세요? 11 ... 2025/12/29 932
1779749 어제 제일 재밌는 댓글 윤거니 2 .. 2025/12/29 1,681
1779748 이중창으로 샷시하면 확실히 좋은가요. 8 .. 2025/12/29 1,605
1779747 2023년 뉴스- 전세가 반토막 났다며 나라걱정 하는 MBC 2 2023년도.. 2025/12/29 791
1779746 10시에 강수량 60프로라고 하더니 2 해나네 2025/12/29 1,314
1779745 김병기 와이프..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같다 했더니 22 .. 2025/12/29 18,484
1779744 치매엄마 떠안은거 후회해요 38 111 2025/12/29 18,330
1779743 부자로 살 뻔한 이야기 21 ㅁㅁㅁ 2025/12/29 4,988
1779742 철새는 날아가고 - 이혜훈과 수쿠크법 3 길벗1 2025/12/29 760
1779741 사촌언니 자식 결혼에 축의금 얼마하세요? 9 머니 2025/12/29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