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ㄴ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