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2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76 경기도기후행동기회소득앱 쓰는 분 계세요? 10 .... 2026/01/23 786
1787975 과외 학생이 답지 베낀걸 알았을때 9 과외샘 2026/01/23 1,488
1787974 딸 아들 있는 4인가족인데요 14 ........ 2026/01/23 4,731
1787973 의사된걸 후회하는 의사도 있을까요 21 ㅗㅎㅎ 2026/01/23 4,538
1787972 촉촉함 오래가는 립밤 뭐 쓰시나요. 21 .. 2026/01/23 2,449
1787971 비행기에서 자려면 약 어디서 처방받나요? 8 초예민자 2026/01/23 1,893
1787970 정부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집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함 11 팔고 싶어도.. 2026/01/23 1,992
1787969 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8 사고 2026/01/23 772
1787968 "한국 학생은 나가라?".. 전북대 '글로컬'.. 15 황당 2026/01/23 4,047
1787967 은행에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봤어요 60 2026/01/23 16,663
1787966 애프터장 하이닉스 외국인이 끌어올리네요 3 .. 2026/01/23 1,941
1787965 bhc '치킨 튀기는 로봇' 매장 전국 40곳으로 확대 8 ㅇㅇ 2026/01/23 2,274
1787964 군 "'무인기 침투' 민간인 포섭, 가짜 신문사 운영 .. 4 화수분이네요.. 2026/01/23 1,381
1787963 구두밑창 2개 2만원 맞나요? 12 구두 2026/01/23 1,423
1787962 "100억원 달라" 10대 폭파협박범, 李대통.. 7 세상에 2026/01/23 1,972
1787961 이혜훈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17 길벗1 2026/01/23 4,079
1787960 주식 시간외 거래가 뭔가요??? 2 빵순이 2026/01/23 2,244
1787959 코스닥3천을 목표로 질주한다면 13 ㅇㅇ 2026/01/23 2,614
1787958 얼굴의 깊은주름은? 4 질문 2026/01/23 1,640
1787957 과외 학생 이야기 2 과외 2026/01/23 1,205
1787956 비하인드뉴스/정청래 벌써 몇 번째냐 12 ㅇㅇ 2026/01/23 1,014
1787955 스페인여행 조언주세요 28 여행 2026/01/23 2,392
1787954 택시안에서 만난 세상이야기 1. 46 콩또또 2026/01/23 5,570
1787953 공부안하는 중3 올라가는 아이 10 oo 2026/01/23 1,221
1787952 고등,대학생 어머님들. 조언 부탁해요 15 의류 2026/01/23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