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2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35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6 ... 2026/01/26 1,546
1788634 한일 유사기업 근로자의 임금 비교... 회사의 수익성 4 ㅅㅅ 2026/01/26 1,418
1788633 너~무 행복해요!!! 7 자유부인 2026/01/26 5,764
1788632 명언 - 교육은 자신을 크게 하고 싶다 1 ♧♧♧ 2026/01/26 1,058
1788631 아이돌이 연기하려는 이유 5 ... 2026/01/26 5,282
1788630 복직근 이개 아세요? 6 나만모름 2026/01/26 2,072
1788629 오렌지주스 착즙기, 사라마라 해주세요 15 ㅇ ㅇ 2026/01/26 1,780
1788628 앉았다가 일어나는거 힘들면 12 .. 2026/01/26 3,287
1788627 퇴사 의사 밝혀놓으니 3 ㆍㆍ 2026/01/26 3,058
1788626 아는형님 강호동 같은 출연자들 손찌검 엄청 한듯 7 ㅡㅡ 2026/01/26 5,182
1788625 문재인 전대통령 추모의 글 8 2026/01/26 3,333
1788624 암보험 80세 만기가 납입이 끝났는데. 9 보험 2026/01/26 3,352
1788623 조국씨, sns 그만 하세요. 89 겨울 2026/01/26 15,405
1788622 사이버트럭 자동차 봤어요 11 테슬라 2026/01/26 2,808
1788621 이혜훈 세아들 모두 연대지원 24 새로미 2026/01/26 6,310
1788620 지팡이 집에 한개만 구비하나요? 6 지팡이 2026/01/26 1,481
1788619 역대급 탈세 차은우 감옥갈 가능성? 11 있을까요 2026/01/26 4,136
1788618 이재용도 혼밥하네요 18 ㅋㅋ 2026/01/26 11,923
1788617 롯데마트 처음 구입해봤네요. 7 .. 2026/01/26 1,852
1788616 영국에선 소년들에게 여성과 소녀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4 G 2026/01/26 2,013
1788615 AI시대에... 6 .... 2026/01/26 1,751
1788614 멜라논 크림 효과 언제 나타나나요 7 이상 2026/01/26 2,462
1788613 수수료무료이벤트있는 증권사 있나요? Etf 2026/01/26 299
1788612 감사일기 쓰니 좋네요. 5 오늘도 2026/01/26 1,689
1788611 미 정부 셧다운 확률 77% ,야당 국민 쏴죽아 이민당국에 예산.. 3 그냥 2026/01/26 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