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의 누나(시누) 남편상

익명 조회수 : 11,016
작성일 : 2025-12-01 18:51:05

저에게는 시매부, 아이의 고모부께서 돌아가시면..저희 친정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정 식구들은 조문을 와야할까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부조를 한다면 보통 얼마를 하시나요?

IP : 180.228.xxx.3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6:53 PM (125.130.xxx.146)

    부모는 몰라도 형제들은 와야 될 것 같애요.
    부조는 한 집당 20만원?

  • 2. 친정부모님만
    '25.12.1 6:54 PM (58.29.xxx.96)

    오셔도 되요
    20만원

    님네는 따로하시고

  • 3. ....
    '25.12.1 6:55 PM (222.116.xxx.229)

    저희집 경우엔 친정에선 안오지 싶어요
    집집마다 친분정도가 다르니 정해진건 없겠죠

  • 4. 음.
    '25.12.1 6:56 PM (115.86.xxx.7)

    안해도 될듯 싶은데요.

  • 5. ...
    '25.12.1 7:02 PM (39.125.xxx.94)

    친정에선 안 가도 될 거 같은데요

  • 6. ㅇㅇ
    '25.12.1 7:04 PM (221.156.xxx.230)

    원글님 부부만 가면되고 부모님은 안가도 됩니다
    원글님 부부가 상주가 아니잖아요
    사돈의 사돈 상이죠
    시누의 자녀들이 상주잖아요

  • 7. 친정은 안감
    '25.12.1 7:05 PM (112.168.xxx.146)

    친정식구들은 안가도 됩니다
    원글님 부부와 잔녀분들만 가시면 충분합니다

  • 8. ㅐㅐㅐㅐ
    '25.12.1 7:06 PM (116.33.xxx.157)

    친정에서 안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 9. ..
    '25.12.1 7:07 PM (39.7.xxx.156)

    남편의 누나면 시누이니 가는게 맞는데
    남편의 누나의 남편까지는 안가도되요
    부모님만 안가고 20하세여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시댁 아무도 안불렀아요
    안부르는데 맞다던데요
    남편 외할머니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친정쪽 안가야죠
    남편회사도 부인의 외할머니는 단체 조의 안하는거라던데요
    부인의 친정엄마 장모님까지는 휴가되고

  • 10.
    '25.12.1 7:08 PM (49.236.xxx.96)

    남편분을 위해 가는 거죠
    부모님은 부조만 하셔도 되고
    형제는 다녀가시면 될 듯 해요

  • 11. ..
    '25.12.1 7:11 PM (211.117.xxx.93)

    보통 이런 경우는 안 가지 않나요?
    저라면 친정에는 알리지도 않을 거에요.

  • 12. 원글님부부
    '25.12.1 7:15 PM (83.86.xxx.50)

    원글님 부부만 가세요. 이제 나이가 다 들면 원글님 집에서 조사가 있을텐테 시누가 또 챙겨야 하는 것도 부담이죠.

  • 13. ..
    '25.12.1 7:18 P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친정에 알리지 않아요.
    나의 형부나 내 올케언니 장례에 내 시댁에 알려서 조문오기를 원하세요?
    시매부장례에 상주가 시조카인데 님네 부모님이 조문가시면 상주에게..
    상주 외숙모의 친정부모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조문?

    그 상주는 또 갚아야하니 외숙모네 친정부모상에 참석해서 뻘쭘해질수 있어요.

    조문의 범위를 본인생각대로 막 넓히면 여러사람 곤란해져요
    주고받는거라서요.

  • 14. kk 11
    '25.12.1 7:45 PM (114.204.xxx.203)

    대표 한명 오면 고맙지만
    보통 알리지누않아요

  • 15. ..
    '25.12.1 7:45 PM (121.151.xxx.15)

    님 친정에선 아무도 안가도 됩니다. 부조도 안해도 되는 자리에요. 님이랑 님남편만 가면 됩니다

  • 16. 친정은
    '25.12.1 7:59 PM (112.162.xxx.38)

    안가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부모님도 안가셔도 될듯한데

  • 17. ....
    '25.12.1 8:10 PM (211.201.xxx.247)

    반대로, 내 형제의 배우자 상에 시부모님께 오시라고 연락을 할까....생각해보면 됩니다.

  • 18. ..
    '25.12.1 8:18 PM (110.15.xxx.91)

    원글님 부부만 가시면 돼요
    친정식구까지 안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 19. ....
    '25.12.1 8:24 PM (58.78.xxx.169) - 삭제된댓글

    친정엔 알리지 않아요 222
    시누이와 시조카가 상주니까 원글님 부부만 조문,부의하면 됩니다.

  • 20. 친정안가요
    '25.12.1 9:17 PM (220.119.xxx.15)

    님네 부부만 가심되죠

  • 21. ..
    '25.12.1 9:37 PM (118.235.xxx.1)

    시부모님 상에만 친정에 알리면 되죠
    항렬이 자식세대잖아요

  • 22. --
    '25.12.1 9:58 PM (122.36.xxx.85)

    친정식구까지는 안가도 될것 같아요.

  • 23. 무슨
    '25.12.1 9:59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남편 얼굴봐서 가나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건 더 챙겨요
    시누도 아니고 시누남편상에 무슨 찬정에 연락을 하라고
    적당히들 합시다

  • 24. 적당히
    '25.12.2 12:23 A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남편장례식에 동서 친정식구들 시누이 시댁 식구들이나 올케네 친정식구들이 온다고 상상해봅시다. 상주인 울아들은 대체 알지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부조해야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몇년전 장례식에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 25.
    '25.12.2 10:16 AM (106.244.xxx.134)

    저라면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에게 안 알립니다.
    입장 바꿔 시누가 제 형제자매 배우자 상에 온다는 건데, 제 생각엔 올 필요 없다고 봐요.

  • 26. ,,,,,
    '25.12.2 2:22 PM (110.13.xxx.200)

    그럼 그쪽에선 어디까지 와야하는데요.
    친정에선 아무도 안가도 됩니다. 9999

  • 27. ㆍㆍ
    '25.12.2 4:22 PM (59.14.xxx.42)

    20~30만원 정도는 조의해야죠.
    가진 못해도요

  • 28. ..
    '25.12.2 4:36 PM (118.235.xxx.86) - 삭제된댓글

    갈 자리 아니고 조의도 안 해요.
    부의금이라는게 받으면 갚아야 하는건데 아무데나 부의금내고 부담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뭔 2,30?
    낄자리 빠질자리 구분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545 아들 입대 4일차 너무 추워요 10 ... 2026/01/02 1,656
1774544 ai 사랑할것 같네요 9 ..... 2026/01/02 1,807
1774543 기초대사량이 1005kcal 나왔어요 3 2026/01/02 1,863
1774542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통합 즉각.. 1 착착진행 2026/01/02 1,233
1774541 국민연금요 9만원씩내고 50만원쯤 받는데 ..150쯤 받으려면 .. 6 2026/01/02 3,482
1774540 크림파스타 간은 어떻게 맞추나요? 15 ㅇㅇ 2026/01/02 1,788
1774539 친구 두명이 싸우고 안보는사이인데요 3 지긋지긋 2026/01/02 3,183
1774538 아들들 정말 아무 소용없네요. 76 ㅇㅇ 2026/01/02 20,518
1774537 전국민이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8 ㅇㅇ 2026/01/02 1,390
1774536 얼굴에 필러 하면 무슨 부작용 생기나요? 18 ----- 2026/01/02 2,936
1774535 매일 줄넘기 천번하고 군면제받아 재판간 기사요 2 ㅇㅇ 2026/01/02 2,437
1774534 아파트 베란다가 너무 추워요. 9 .. 2026/01/02 2,475
1774533 보험 약관대출 이자는 월이율인가요? 년이율인가요? 1 약관대출 2026/01/02 788
1774532 가사 중에 나폴리와 아모레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흥겨운 깐쏘네 2 깐쏘네 나폴.. 2026/01/02 894
1774531 사주에 취업운 있으면 취업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3 운데로 따르.. 2026/01/02 1,198
1774530 종묘를 지켜낸 천재명의 한수 5 잘한일 2026/01/02 2,285
1774529 이불 청소기 뭐 쓰세요? 2 ㅇㅇㅇ 2026/01/02 1,069
1774528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 63.1%…“구국의 결단” 14.. 5 ㅇㅇ 2026/01/02 1,342
1774527 부산 이재모피자 3판 사서 냉동하는거 어떨까요 14 ㅁㅁ 2026/01/02 3,203
1774526 새해 첫 출근 길 지하철 안에서 4 .... 2026/01/02 1,680
1774525 노동부 장관 영훈쌤이 알려주는 근로계약서의 정석 .. 4 2026/01/02 1,302
1774524 “내년 금리 더 올려라”…물가·환율 불붙자 전문가들 ‘초강수’ 8 ... 2026/01/02 1,907
1774523 외고..의 취업 전망은 어떤가요. 18 겨울 2026/01/02 2,952
1774522 밥색깔이 왜이럴까요 2 산패인가 2026/01/02 1,192
1774521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 ........ 2026/01/02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