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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주는 건가요?

..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25-12-01 16:53:52

아이가 하루6시간씩 주5일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준다면서

계약서를 안 쓰는게 알바생에게도 이익이라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IP : 122.42.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대보험
    '25.12.1 4:59 PM (118.235.xxx.93)

    때고 받는다 하세요. 국민연금도 개인적으로 넣으면 9만원인데요
    탈루 할려고 저러는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고용주 손해인데

  • 2. KFC나 등등
    '25.12.1 4:59 PM (221.138.xxx.92)

    큰 프랜차이즈에서 알바 하라고 하세요.
    그런곳에서 시작해야 법적인 것 제대로 배워요.

  • 3.
    '25.12.1 5:01 PM (114.201.xxx.29)

    맞아요 사대보험은 제하고 받는거죠.
    대신 윗님 말씀처럼 국민연금 반은 고용주 부담이에요.

  • 4. ...
    '25.12.1 5:33 PM (218.209.xxx.224)

    주 30시간 이상
    5인미만 근무장이면 보통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 자체가 불법인 알바계약입니다.
    고용주 알바학생 둘다 불법
    사장은 비용털 것도 없고 알바는 구제도 못받음
    계약서 쓰면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길게 일하는 직원이 없을듯 합니다.

  • 5. ㅇㅇ
    '25.12.1 5:47 PM (121.167.xxx.188)

    근로계약서는 필수고
    최저시급이랑 상관없이 주30시간 근무하면 사대보험 가입되고
    당연히 월급에서 제하고 나가는게 맞구요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는게 좋겠네요

  • 6. 원글
    '25.12.1 5:50 PM (122.42.xxx.28)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못 받게 퇴는 건가요?

  • 7. 원글
    '25.12.1 5:50 PM (122.42.xxx.28)

    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조건도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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