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아이 원룸계약 문의

부동산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25-11-30 16:42:54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 원룸 얻어주려해요

보증금 3000에 50만원 이런거 계약할까 하는데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 이런건 다40년 정도된 건물이라 좀별에요 깨끗한건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어떤건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거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당근으로 알아보고 이번주내로 직접 방문해보려구요  전 아파트만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좀 도와주세요

IP : 211.234.xxx.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0 4:50 PM (106.101.xxx.88)

    별상관없어요

  • 2. 그렇군
    '25.11.30 5:16 P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아무상관없어요,
    대학생 원룸계약 6년차맘이에요.

  • 3. 그렇군
    '25.11.30 5:17 P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아무상관없어요,
    대학생 원룸계약 6년차맘이에요
    원룸은 환기가 중요하니 꼭 환기 잘되는 방인가 보세요.
    볕이 잘드는 방으로 꼭 하세요.

  • 4. ...
    '25.11.30 5:34 PM (211.246.xxx.118)

    근생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ㅏ 사무실 용도를 불법 개조한 건데...

    Ai 참고
    원룸 근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원룸을 의미하며, 보통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생원룸'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신중해야 합니다.
    원룸 근생의 특징 및 주의사항
    용도: 건축법상 상업용 건물이지만, 주택처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문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특약: 만약 불법 개조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비용 등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확인 방법: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5. ...
    '25.11.30 5:35 PM (211.246.xxx.118)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https://m.blog.naver.com/srtomato/221920041093

  • 6. 근생
    '25.11.30 6:27 PM (182.161.xxx.38)

    근생은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요

  • 7. ..
    '25.11.30 8:03 PM (220.95.xxx.7)

    원룸은 주인이 직접 내놓는경우도 있으니 근처에 가보세요
    아이원룸 주인연락처로 바로 전화해 계약했어요

  • 8. 그냥
    '25.11.30 8:06 PM (116.43.xxx.143) - 삭제된댓글

    가셔서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024 모유수유 중인데 한약보약 먹어도 되나요? 4 ㅇㅇ 2025/12/01 580
1775023 절임배추 값 치루고 예약을 했는데 돈 더달라고 16 -- 2025/12/01 3,442
1775022 바이럴이 없다고요? 7 ........ 2025/12/01 965
1775021 병간호는 결코 쉽지 않네요 11 ㅗㅎㅎㄹ 2025/12/01 2,863
1775020 치매 당사자는 행복한가요? 20 . . 2025/12/01 3,089
1775019 헬리코박터균 양성이라는데 11 혈액검사로 2025/12/01 2,314
1775018 노후에 서울이나 수도권아파트 팔아 지방에 내려가신 4 ㅇㅇ 2025/12/01 1,835
1775017 아까워서 손질하고 있는 유자를 ᆢ 6 ㅇㅇㅇ 2025/12/01 1,168
1775016 은수저 한벌 26만원 쳐준다는데.. 15 질문 2025/12/01 3,938
1775015 갑자기 호텔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았는데 13 ** 2025/12/01 3,198
1775014 건보료 폭탄 맞았다고 징징대는 친구에게 뭐라해야할지 18 ㅇㅇ 2025/12/01 3,860
1775013 비트코인 빠지네요 4 비트코인 2025/12/01 2,168
1775012 카톡글의 하트 삭제할 수 있을까요? 2 빤짝나무 2025/12/01 1,070
1775011 노인을 부양하며 한집에서 지낸다는건.. 18 득도 2025/12/01 5,216
1775010 오물 풍선전, 국군이 먼저도발 기사! 4 정말 2025/12/01 947
1775009 이혼 후 독립하는데 6 ... 2025/12/01 2,259
1775008 김부장엔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건가봐요..! 23 -- 2025/12/01 4,488
1775007 저도 층간소음 쪽지하나 봐주세요 8 ㅁㅇ 2025/12/01 1,790
1775006 은행달력 받으러 갔다가 58 참나 2025/12/01 15,041
1775005 저같은 아내 없다고 생각해요 51 ... 2025/12/01 6,365
1775004 미니김냉 사고싶은데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6 주부 2025/12/01 1,131
1775003 집값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것들 33 지나다 2025/12/01 2,652
1775002 니트옷 늘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 2025/12/01 730
1775001 국가건강검진 내년으로 미룰려면..? 2 공단에 연락.. 2025/12/01 1,502
1775000 50대..한쪽에 백내장이 왓어요 15 ㅇㅇ 2025/12/01 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