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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아이 원룸계약 문의

부동산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25-11-30 16:42:54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 원룸 얻어주려해요

보증금 3000에 50만원 이런거 계약할까 하는데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 이런건 다40년 정도된 건물이라 좀별에요 깨끗한건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어떤건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거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당근으로 알아보고 이번주내로 직접 방문해보려구요  전 아파트만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좀 도와주세요

IP : 211.234.xxx.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0 4:50 PM (106.101.xxx.88)

    별상관없어요

  • 2. 그렇군
    '25.11.30 5:16 P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아무상관없어요,
    대학생 원룸계약 6년차맘이에요.

  • 3. 그렇군
    '25.11.30 5:17 PM (39.115.xxx.2) - 삭제된댓글

    아무상관없어요,
    대학생 원룸계약 6년차맘이에요
    원룸은 환기가 중요하니 꼭 환기 잘되는 방인가 보세요.
    볕이 잘드는 방으로 꼭 하세요.

  • 4. ...
    '25.11.30 5:34 PM (211.246.xxx.118)

    근생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ㅏ 사무실 용도를 불법 개조한 건데...

    Ai 참고
    원룸 근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원룸을 의미하며, 보통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생원룸'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신중해야 합니다.
    원룸 근생의 특징 및 주의사항
    용도: 건축법상 상업용 건물이지만, 주택처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문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근린생활시설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특약: 만약 불법 개조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비용 등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확인 방법: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5. ...
    '25.11.30 5:35 PM (211.246.xxx.118)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https://m.blog.naver.com/srtomato/221920041093

  • 6. 근생
    '25.11.30 6:27 PM (182.161.xxx.38)

    근생은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요

  • 7. ..
    '25.11.30 8:03 PM (220.95.xxx.7)

    원룸은 주인이 직접 내놓는경우도 있으니 근처에 가보세요
    아이원룸 주인연락처로 바로 전화해 계약했어요

  • 8. 그냥
    '25.11.30 8:06 PM (116.43.xxx.143) - 삭제된댓글

    가셔서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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