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민추천제 공무원인사제도 도입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5-11-28 17:06:39
국민추천제,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 도입
 
원본보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마감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가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이용 기관을 전 공공부문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 장ㆍ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인사처의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와 이메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7만4000여 건의 추천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을 받아 임명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송통신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추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추천제가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로 규정됐다. 추천 대상 직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처에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민추천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공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를 인사에 활용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을 실제로 임용하거나 하지 않은 결과를 인사처에 통보한다.

또 국가인재 DB 활용 범위도 기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인재정보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출연기관도 공직 후보자 정보를 활용해 전문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인재 DB에 등재되는 지방공무원의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폭넓은 인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 공무원 기준을 국가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조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한은화 기자중앙일보
IP : 211.243.xxx.2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성호 법무
    '25.11.28 5:17 PM (59.6.xxx.211)

    추언 받아서 임명되었다구요?
    검찰이 추천했나…썩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675 집값만 올랐지 삶의 질 나빠졌다…“가계빚에 소비 5.4% 사라져.. 17 ... 2025/11/30 2,879
1770674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필수 or 선택 1 ... 2025/11/30 668
1770673 우리나라에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생긴대요 6 ㅇㅇ 2025/11/30 2,771
1770672 자가드 머플러를 샀는데요. 2 -- 2025/11/30 1,021
1770671 참돔 2㎏ 회 떴는데 재보니 258g 2 시장싫어 2025/11/30 2,617
1770670 제 주변 50대 대기업 직장인들은 다들 잘 사는데 19 갸우뚱 2025/11/30 6,089
1770669 [펌글] 3,3370만 건의 쿠팡 개인정보유출 1 너도나도다털.. 2025/11/30 1,058
1770668 수리논술 2 ….. 2025/11/30 869
1770667 미국에서 아들과 그의 가족을 잃은 여성에 의해 통과된 음주운전처.. 3 이게 나라다.. 2025/11/30 2,763
1770666 엄마가 전재산을 제게 준대요. 22 . . . .. 2025/11/30 18,360
1770665 조각도시, 최악의 악,,,,,,너무 재미있어요 3 감동 2025/11/30 3,426
1770664 쿠팡 주문내역도 유출이라네요 6 @@ 2025/11/30 3,283
1770663 고3딸 국민대 논술 보러 왔어요. 6 .. 2025/11/30 2,236
1770662 감기가 15일을 넘게 가네요. ㅠㅠ 7 bb 2025/11/30 1,815
1770661 시동생이 병원 개업했는데.. 개업 화분 하나 보내는게 낫겠죠? 8 2025/11/30 3,379
1770660 탑텐알바들 작작 좀 하세요 30 ㅇㅇ 2025/11/30 3,376
1770659 김경호변호사가 쿠팡 집단소송 참가 신청 받고 있어요 12 2025/11/30 8,407
1770658 그럼 ai시대에는 자식에게 어떤일을 하라고해야 하나요? 13 2025/11/30 2,949
1770657 문제있는 아들에게 휘둘리는 친정엄마 11 .. 2025/11/30 2,611
1770656 화사 같은 단발머리 펌없이하면 이상할까요? 8 ... 2025/11/30 2,949
1770655 심근관류 스캔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질문 2025/11/30 666
1770654 남의 집 자식얘기 자꾸 하는 친정엄마 18 짜증 2025/11/30 4,089
1770653 (조언절실) 이불장 위가 텅 비었는데요 어쩔까요 4 정리정돈 모.. 2025/11/30 1,787
1770652 이미 도둑놈이 물건 털어갔는데 8 ㄱㅈ 2025/11/30 3,002
1770651 이번 주 금쪽 같은 내 새끼 13 금쪽이 2025/11/30 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