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더 좋아질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긴한데. 주부가 임의가입하는경우 예상연금액 56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9만원*119 개월 (1071)41.5적용=56만원
9.5먼원*119개월 (1130)43프로 적용=58만원
이면 59만원 더내고 연금수령기간동안 매월 2만원 더 받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더 좋아질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긴한데. 주부가 임의가입하는경우 예상연금액 56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9만원*119 개월 (1071)41.5적용=56만원
9.5먼원*119개월 (1130)43프로 적용=58만원
이면 59만원 더내고 연금수령기간동안 매월 2만원 더 받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분납으로 신청허고 내는건 내년에 일시납으로 낸다고들 하네요
윗님 지금분납하고 내년에 내나 내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내나 뭐가 다른가요?
내년부터내는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43프로로 올라요 그래서 신청을 올해 하면 내는건 연금액 오르기 전으로 청구 되고 납부를 내년에 하면 받는건 오른 금액으로 받는거죠
지금 만약 60개월 분납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청구 되니까 1회분만 올해 내고 남은 59회분은 내년에 한꺼번에 내든가 아니면 다음달 1회분 연체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다 내든가 그러면 된다네요
내년부터 연금지급 소득대체율이 43프로로 올라요 그래서 신청을 올해 하면 내는건 연금액 오르기 전으로 청구 되고 납부를 내년에 하면 받는건 오른 금액으로 받는다네요
지금 만약 60개월 분납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청구 되니까 1회분만 올해 내고 남은 59회분은 내년에 한꺼번에 내든가 아니면 다음달 1회분 연체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다 내든가 그러면 오르기전 연금액으로 내고 오른 지급액으로 수령한대요
어 그거 내년에 내면 오른값으로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수가 안통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며칠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걸로
개혁안이 공표돼서 현재 추납신청하면 9.5%로 계산됩니다
저 추납신청하고 어제 상담했는데요. 11월안에 신청하면 9%래요. 12월에 신청하면 9.5%
그럼 12월에 신청하는게 좋은거 맞는거죠?
그럼 12월 신청하면 좋은거보다 추납금액이 많아
지는거 아닌가요? 11월신청하면 금액이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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