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추장군페북펌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25-11-27 14:52:32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1.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최초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부패·공안 사건을 다루는 여섯 개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배당되어야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을 모두 배제하고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내란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부로 말이다.

이후 윤석열과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을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배당했다. 이것이 무작위 배당인가? 의도적 배당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내세워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현 사법부는 내란의 본질을 밝힐 생각이 없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며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 행정을 조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 포고령을 보고도 내란에 동조했으며,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문건을 부하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 안가 회동을 가졌다.

그런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3. 법정은 내란범들의 무도함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내가 영장 없이 체포 명령을 내렸겠느냐"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한때 국가를 지휘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보이는 것은 뻔뻔함뿐이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과 그 변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달래듯 끌려다니며 재판을 진행한다.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우격다짐하는 그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한다.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4.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되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12.3의 충격은 희미해진다. 그날 밤 국민이 느꼈던 공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라진다. 내란 세력들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란타령, 내란몰이 그만 좀 해라, 지겹다'고 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5.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가 공동체는 집단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내란 재판부 스스로 집단 윤리 회복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6. 재판 정지 우려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내란 형사재판이 정지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명시하면 된다. 이미 개정안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죄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국사범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형사불소추 특권조차 배제한 범죄에 대해, 재판 정지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7. 입법부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법부는 현 사법부의 반윤리적, 기계적 법치에 제재를 가하고 집단 윤리와 집단적 준법 정신의 회복을 위한 재판 체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책무가 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 행위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 추장군 페북에서 펌   ]

IP : 118.47.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11.27 2:57 PM (1.240.xxx.21)

    백퍼 공감합니다.
    추장군은 늘 옳아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

  • 2. 구구절절옳소
    '25.11.27 3:04 PM (61.73.xxx.75)

    백퍼 공감합니다.
    추장군은 늘 옳아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22

  • 3. 유명무실 사법부
    '25.11.27 3: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조희대를 그대로 두는한 사법부는 내란범과 한통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321 전업주부들은 뭐하고 하루를 보내시나요 28 정체성찾기 2025/12/15 5,985
1775320 인천공항 사장 진짜로 나..... 10 ㅇㅇ 2025/12/15 3,876
1775319 명절 열차대란의 비밀 국토부 늘공들 딱 걸렸네 3 2025/12/15 1,871
1775318 저는 한 20억만 있음 고민이 다 사라질것 같아요 17 .... 2025/12/15 4,858
1775317 박홍근 이불 어떤가요 11 .... 2025/12/15 2,766
1775316 그냥 맘대로 살았는데 1 나이 2025/12/15 1,430
1775315 1세대 2-1세대 실비보험드신분요. 12 계약되팔기 2025/12/15 2,065
1775314 없는 사람일수록 둘이 살아야 36 가니니 2025/12/15 5,469
1775313 어제 휴게소에서 겪은 일 2 50대 2025/12/15 1,972
1775312 쿠팡 피해보상. 소송 어디에 하셨어요? 6 00 2025/12/15 1,035
1775311 킥보드에 치인 아이엄마 중학생 인지상태래요 4 불쌍해요 2025/12/15 3,473
1775310 오십견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16 프로즌 2025/12/15 2,606
1775309 다낭 계속 가시는 분들은 왜 가시는 거에요? 23 다낭 2025/12/15 4,761
1775308 은행 왔는데 정신 혼미 4 뱅크 2025/12/15 3,904
1775307 주위 고3들 다 재수 or 반수 한다고 하네요. 18 ... 2025/12/15 2,645
1775306 한강 배 운행하면 수질오염 심할텐데요. 3 2025/12/15 516
1775305 음주후 일주일째 뒷머리아래쪽땡김 2 ........ 2025/12/15 601
1775304 조은석 "윤석열, 신념에 따른 계엄 아냐... 반대자 .. 11 사형이답! 2025/12/15 4,467
1775303 길치가 혼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수 있을까요? 27 .. 2025/12/15 2,220
1775302 임종성, 통일교 숙원 '해저터널'에 "평화터널".. 14 끔찍한 혼종.. 2025/12/15 1,719
1775301 이 대통령, ‘4·3 강경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 2 ㅇㅇ 2025/12/15 1,018
1775300 무례한짓한 사람에게 막말을 했어요. 저 잘못한건가요 10 Ddd 2025/12/15 2,713
1775299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영국사 7 .. 2025/12/15 862
1775298 감자탕에 들깨가루, 콩가루 문의드려요 5 .. 2025/12/15 542
1775297 최초합했어요^^ 12 ... 2025/12/15 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