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추장군페북펌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25-11-27 14:52:32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1.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최초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부패·공안 사건을 다루는 여섯 개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배당되어야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을 모두 배제하고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내란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부로 말이다.

이후 윤석열과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을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배당했다. 이것이 무작위 배당인가? 의도적 배당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내세워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현 사법부는 내란의 본질을 밝힐 생각이 없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며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 행정을 조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 포고령을 보고도 내란에 동조했으며,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문건을 부하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 안가 회동을 가졌다.

그런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3. 법정은 내란범들의 무도함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내가 영장 없이 체포 명령을 내렸겠느냐"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한때 국가를 지휘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보이는 것은 뻔뻔함뿐이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과 그 변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달래듯 끌려다니며 재판을 진행한다.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우격다짐하는 그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한다.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4.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되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12.3의 충격은 희미해진다. 그날 밤 국민이 느꼈던 공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라진다. 내란 세력들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란타령, 내란몰이 그만 좀 해라, 지겹다'고 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5.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가 공동체는 집단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내란 재판부 스스로 집단 윤리 회복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6. 재판 정지 우려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내란 형사재판이 정지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명시하면 된다. 이미 개정안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죄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국사범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형사불소추 특권조차 배제한 범죄에 대해, 재판 정지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7. 입법부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법부는 현 사법부의 반윤리적, 기계적 법치에 제재를 가하고 집단 윤리와 집단적 준법 정신의 회복을 위한 재판 체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책무가 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 행위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 추장군 페북에서 펌   ]

IP : 118.47.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11.27 2:57 PM (1.240.xxx.21)

    백퍼 공감합니다.
    추장군은 늘 옳아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

  • 2. 구구절절옳소
    '25.11.27 3:04 PM (61.73.xxx.75)

    백퍼 공감합니다.
    추장군은 늘 옳아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22

  • 3. 유명무실 사법부
    '25.11.27 3: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조희대를 그대로 두는한 사법부는 내란범과 한통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770 이해민 의원실 -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사법부와 국민의 간극.. ../.. 2025/11/28 428
1775769 양가죽 패딩 따뜻한가요? 4 눈의여왕 2025/11/28 1,216
1775768 무인점포에서 5천원물건 훔친 아이가 자살했어요 110 ... 2025/11/28 30,260
1775767 82선배님들 예비고3 과탐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3 ... 2025/11/28 533
1775766 김장용 생강이 얼었어요 ㅜㅜ 4 nn 2025/11/28 1,340
1775765 맛없는 김치 많은데 구제방법 있을까요 8 ..... 2025/11/28 1,307
1775764 크라운 계속 불편한데 교합 몇번 정도 맞추세요? 4 ?? 2025/11/28 774
1775763 펌)장경태 고소한 사람 22 ㄹㅇㅋㅋ 2025/11/28 5,039
1775762 숨이 턱턱막히는 과외 구인 10 ..... 2025/11/28 3,821
1775761 박은정 “12월3일 추경호 영장 기각하면 사법부 죽은 것” 10 ㅇㅇ 2025/11/28 2,438
1775760 4,50대 여성, 가벼운(2만원 전후) 선물 뭐가 좋을까요? 21 송년회 2025/11/28 2,630
1775759 청주 여자 살인사건보니 .. 6 청주 여자 .. 2025/11/28 5,059
1775758 로마 항공권 10 2025/11/28 1,639
1775757 이혼숙려 그 여자보니 4 어이상실 2025/11/28 4,174
1775756 작년 김장하고 남은 양념이 있는데 이걸로 김치만들면 묵은김치맛이.. 1 . 2025/11/28 1,381
1775755 돈 송금= 돈 붙이다(×) 부치다(0) 5 또하나 2025/11/28 772
1775754 영원한 것은 없네요. 옷도 맞는다고 계속 입을 순 없어요 10 없다 2025/11/28 3,664
1775753 "코스피 1년 내 5000 간다, 6000도 가능&qu.. 12 ㅇㅇ 2025/11/28 3,288
1775752 백종원과 음식점 노사장님 대화 6 aa 2025/11/28 2,766
1775751 5년 3.4% 특판이라는데 11 예금 2025/11/28 4,106
1775750 냉동실에 있는거 싹다버렸어요. 13 ... 2025/11/28 6,334
1775749 대학병원이 아닌 중형급 종합병원같은경우엔 입원은 언제까지 할수있.. 3 궁금 2025/11/28 1,179
1775748 강남 안살아본 사람들이 다 비싸다 말하던데 27 2025/11/28 4,438
1775747 쿠우쿠우 어때요? 16 세이 2025/11/28 3,005
1775746 산화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5 ... 2025/11/28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