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기

군인권센터펌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5-11-27 09:11:44

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육군본부 직제령>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발췌)

------------------------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국회 계엄해제결의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내란 방조자이다.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성명 전문보기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73

 

IP : 118.235.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규백, 정성호
    '25.11.27 9:13 AM (211.234.xxx.14)

    장관은 왜 이러는거죠?

    내란의 충격
    국민들은 여전한데?

  • 2. 아니
    '25.11.27 9:37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숨어서 아주 은밀하게 내란을 도운 것도 아니고, 내란 버스 탑승한 자들도 징계를 못합니까?

    TF 꾸렸다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적발 못하나요?

    어떻게 일개 인권센터보다 못합니까??

    임태훈이 국정감사에서 내란 수행한 자들 지목하니까, 그들이 바로 사표낸 일도 있었잖아요.

    국방부, 법무부는 왜 바로바로 가려내지 못합니까?

    재수없게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봐줍니까?

  • 3. ..
    '25.11.27 10:07 AM (146.88.xxx.6)

    장관들은 안하는겁니까 아니면 못하는겁니까?
    내란청산하기 싫어요?
    국민들이 이 추위에 또 거리로 나가야합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19 경조사비 문의 7 .... 2026/01/12 1,093
1784418 국힘은 또 당명 바꾼다네요 29 ... 2026/01/12 2,817
1784417 생일에 외식 8 2026/01/12 1,683
1784416 사실 한국인들은 다들 간접적으로 중국을 도와주고 있어요 10 .. 2026/01/12 1,244
1784415 어린학생들은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줄 모르고 2 ㅓㅗㅗㅎ 2026/01/12 2,248
1784414 세브란스 엠알아이 찍으면 결과 보통 며칠만에 나와요? 7 0.0 2026/01/12 812
1784413 급질문 대구 계신분 도와주세요 6 .. 2026/01/12 939
1784412 축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9 ㅇㅇ 2026/01/12 2,880
1784411 서울은 눈오나요? 4 자유 2026/01/12 1,555
1784410 치주염으로 인공뼈 이식 해보신분 계실까요? 2 ... 2026/01/12 1,203
1784409 대문에 먼지글 진짜 시간 빠르네요 4 ........ 2026/01/12 1,617
1784408 미국보건부 수십년만에 식생활 지침 개편 1 ㅇㅇㅇ 2026/01/12 1,253
1784407 우리 신규가입 안돼도 신입은 있잖아요 5 !, 2026/01/12 1,217
1784406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8 이혼시 2026/01/12 2,306
1784405 성균관 약대 vs 서울대 화생공중 약대 갔는데 ᆢ 18 2026/01/12 3,469
1784404 용인동백 아파트 둘중에 8 이사 2026/01/12 1,718
1784403 중2인데 평균 96점이 잘하는거 아닌가요? 15 ㅅㅇㅇ 2026/01/12 1,999
1784402 그리움을 어떻게 잊을까요? 12 ㅇㅇ 2026/01/12 2,532
1784401 주민센터에 서류몇장 떼러갔는데 10 .... 2026/01/12 4,026
1784400 '케데헌' 골든, 美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수상 10 ... 2026/01/12 2,053
1784399 법원행정처, 2차 종합특검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 2 너도 수사대.. 2026/01/12 807
1784398 물고기어 양양같이 붙어있는 한자요 6 알려주세요 2026/01/12 993
1784397 전현무 10년전 얼굴이 엄청 부어있던데요 3 닉네** 2026/01/12 2,873
1784396 냉장고를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곳에서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13 어름꽁꽁 2026/01/12 1,227
1784395 목소리 갈라짐 6 옥구슬 2026/01/12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