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기

군인권센터펌 조회수 : 971
작성일 : 2025-11-27 09:11:44

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육군본부 직제령>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발췌)

------------------------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국회 계엄해제결의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내란 방조자이다.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성명 전문보기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73

 

IP : 118.235.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규백, 정성호
    '25.11.27 9:13 AM (211.234.xxx.14)

    장관은 왜 이러는거죠?

    내란의 충격
    국민들은 여전한데?

  • 2. 아니
    '25.11.27 9:37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숨어서 아주 은밀하게 내란을 도운 것도 아니고, 내란 버스 탑승한 자들도 징계를 못합니까?

    TF 꾸렸다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적발 못하나요?

    어떻게 일개 인권센터보다 못합니까??

    임태훈이 국정감사에서 내란 수행한 자들 지목하니까, 그들이 바로 사표낸 일도 있었잖아요.

    국방부, 법무부는 왜 바로바로 가려내지 못합니까?

    재수없게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봐줍니까?

  • 3. ..
    '25.11.27 10:07 AM (146.88.xxx.6)

    장관들은 안하는겁니까 아니면 못하는겁니까?
    내란청산하기 싫어요?
    국민들이 이 추위에 또 거리로 나가야합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591 자녀가 주는 사랑 6 엄마 2026/01/19 2,147
1786590 금값 역대 최고 갱신.. 5 2026/01/19 5,736
1786589 시판만두 어느게 제일 맛있어요? 34 ㅇㅇ 2026/01/19 4,688
1786588 손걸레질 해야만… 문턱 몰딩 가구 먼지등 닦아지지 않나요?? 3 2026/01/19 1,469
1786587 며느리나 사위한테 미안하거나 후회되는 일 있나요? 1 2026/01/19 1,227
1786586 말실수 82 2026/01/19 717
1786585 용의 눈물 재방을 보는데 김무생씨 나와서 나무위키를 보니.. 3 ㅇㅇ 2026/01/19 1,719
1786584 눈치없는거 자체가 잘못이예요 13 2026/01/19 3,533
1786583 아는 동생이 담임이었는데 선물 12 지금 2026/01/19 4,177
1786582 만 9년되어가는 자동차 수리비 4 자동차 2026/01/19 1,097
1786581 경축/ 독립기념관장 해임안 통과 6 징글징글 2026/01/19 1,002
1786580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무엇이 후회되세요? 10 ㅇㅇ 2026/01/19 3,159
1786579 돈빌려달라는 사촌 17 ... 2026/01/19 5,467
1786578 햇빛을 많이 못봐서 비타민D영양제 먹으려는데 10 ㅇㅇ 2026/01/19 1,694
1786577 스페인에서 고속열차 탈선으로 39명 사망.... 4 ........ 2026/01/19 3,859
1786576 나이 먹을수록 왜 더 뾰족해지는지 1 .. 2026/01/19 1,373
1786575 주식 너무 스트레스네요 27 ㅡㅡ 2026/01/19 10,252
1786574 LH국민임대 전수조사 안하네요 17 불공평 2026/01/19 2,260
1786573 . 32 포지타노 2026/01/19 2,830
1786572 수영 레슨 1:3 효과 있나요 4 레슨 2026/01/19 1,174
1786571 구운계란 어디에 하는게 맛있나요? 16 계란 2026/01/19 1,920
1786570 '무인기 대학원생', 정보사령부 지원받아 '군 공작용 위장 회사.. 5 ㅇㅇ 2026/01/19 1,601
1786569 80세 되신 시어머니 6 며느리 2026/01/19 3,626
1786568 26년 1월 시사문단 '시부문' 당선작 3 시인 2026/01/19 1,030
1786567 유방암 증상중 약간의 찌릿함과 통증은 유방암과 14 상관이 2026/01/19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