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이라는 거 자체가 추가로 더 돈을 내서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는 건데,
보험요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는 이유로 11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보험료가 올라서 내야 할 액수가 커지는 게 부담이면 추납 개월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1.5% 오르니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추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년에 9.5%로 더 많이 내고 오른 소득대체율로 적용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지요.
저도 어제 급하게 신청하고 와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 여쭙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거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