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유튜버들 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추납 119개월 할 건데
11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에 41.5% 소득대체율 적용
12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 납부하고 개정된 43%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Z00HMVs4dO4?si=OBolt2QFD4oeO6IK
연금 유튜버들 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추납 119개월 할 건데
11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에 41.5% 소득대체율 적용
12월에 신청 12월 납부하면
9% 보험료 납부하고 개정된 43%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Z00HMVs4dO4?si=OBolt2QFD4oeO6IK
12월 까지 납부하면 9퍼,41.5%
익월납부라 12월 신청하면 1월납부이고 9.5%, 43% 적용으로 이해했어요.
추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는 또 뭔가요..
https://naver.me/GdlvdFaP
저도 저기사봤어요 누가 좀 확 정리해줬으면
전 그냥 12월에 9%금액으로 추납신청하고
12월에 즉시 납부할려고요.
가상계좌 받아서 즉시 납부 가능하대요.
12월에 신청하고 내년1월에 납부하면
오른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어도 나중에 0.5% 차액을 돌려 준다고 했어요.
물론 41%로 적용받고요.
올 해 12월 추납시기가
9%추납하고 43%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헛점이 생겨서
며칠 전에 법을 개정했나봐요.
윗님
11월에 신청하고 11월에 납부하는것보다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12월에 신청하고 내년1월에 납부하면
12월 납부는 안 되나요?
아니면 1월에 하는 이유가...?
공단애서 상담받을 때 들었는데요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이 11월 신청해서 12월부터 내도록 분납이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11월25일자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11월 추납신청하면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2월 내에 완납하면
최저금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9만원씩 계산해서 내구요
만약 119개월을 분납해서 내겠다고 하면 올 12월에 내는 금액만 9만원이고 내년1월부터 내는 분납금은 9만5천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윗님 내용이 맞는거 같아요.
홈페이지에 공지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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