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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과 지역건강보험료 증가

ㅇㅇㅇ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5-11-26 19:27:32

요즘 국민연금 추납해서 나중에 연금 더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아직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국민연금 증가 --->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소득 증가

---> 지역건강보험료 증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국 똔똔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계산해서 해보셔요. 

 

Chat GPT/ 제미나이 한테도 물어보시구요.

 

건보공단 들어가면 지금 상태에서 65세부터 받을 금액이 

시뮬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원을 추납하면 

건보료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IP : 117.111.xxx.25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11.26 7:39 PM (125.178.xxx.178)

    부부합산으로 아는데
    어차피 남편것만해도 년2천만원이 넘어 지역의료대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대상이니 제꺼 추납해서 금액늘릴까봐요

  • 2. ...
    '25.11.26 7:40 PM (110.14.xxx.242)

    국민연금 50프로 반영된다고 보았어요.

  • 3. ㅎㅎ
    '25.11.26 7:41 PM (223.38.xxx.64)

    법이 기준선을 낮추며 계속 바뀌는 중이예요.
    특히 집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은퇴한부부 각각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국 몇년 후엔 전국민 모두 개인별로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되지 싶네요.
    건보료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합법적인 세금 징수 수단이 될 것 같아요.

  • 4. 00
    '25.11.26 7:50 PM (125.178.xxx.178) - 삭제된댓글

    그럼 맞벌이로 정년퇴직하신분들은 각각 지역의보 내는건가요? 그렇군요..
    전 추납해도 제건 년 이천넘진않아서 다행이라고해야하나

  • 5. 00
    '25.11.26 7:53 PM (125.178.xxx.178)

    ㅎㅎ님
    그럼 30억 집이 공동명의고
    제 국민연금이 80만원정도인데
    저만 지역의보대상일수 있단건가요

  • 6. 00
    '25.11.26 7:53 PM (125.178.xxx.178)

    남편과 저 각각 낼수있단건가요

  • 7. 또 하나 팁
    '25.11.26 7:58 PM (58.29.xxx.42)

    국민연금 추납했다가 기초연금 삭감된 케이스 있어요

  • 8. ㅎㅎ
    '25.11.26 7:58 PM (223.38.xxx.64)

    주택 가격 얼마 이상일 경우와 소득(국민연금, 배당소득, 이자 등등 모두 포함)이 있으면 남편과 상관없이 지역의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자꾸 하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 추납하다가 중단했고, 조기 수령도 포기했어요.
    자세한건 상담받아 보세요.

  • 9. 아이고 걱정뚝
    '25.11.26 8:08 PM (112.154.xxx.145)

    추납하는 분들 최고액 납부해도 나중에 받는연금이 공무원연금처럼 수백만원 받는줄 아세요?
    고작해야 50만원도 안될 금액일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함료에 영향미치는 금액도 전액이 아니예요
    50프로 정도로 미미해요

  • 10. 음음
    '25.11.26 8:14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전 추납전 65예상이던데 고민이네요

  • 11. 00
    '25.11.26 8:24 PM (125.178.xxx.178)

    또하나팁님
    어차피 남편 230만 저 80만
    이렇게받음 기초연금 못받지않나요
    아님 어느정도받는지요

  • 12. 강하
    '25.11.26 8:28 PM (122.32.xxx.106)

    퍼블렉시티? 에 물어보니 지역의보 월10만원증가내요
    재산점수가 높아 전 추납이 썩 안유리하네요

  • 13. sunny
    '25.11.27 8:26 AM (58.148.xxx.217)

    주택 가격 얼마 이상일 경우와 소득(국민연금, 배당소득, 이자 등등 모두 포함)이 있으면 남편과 상관없이 지역의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자꾸 하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 추납하다가 중단했고, 조기 수령도 포기했어요.
    자세한건 상담받아 보세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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