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길벗1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5-11-26 15:19:42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모순, 그리고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3)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2025.11.25.

 

특경법이나 특가법, 배임죄와 뇌물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적용은 1심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백번 양보해 인정해 주더라도, 필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동규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1억을, 김만배에게는 징역 8년과 함께 428억의 추징금을, 정민용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을 각각 선고했다.

 

남욱과 김만배는 2014년경에 유동규에게 4억2천만 원(1심 재판부는 3억 1천만 원만 인정)의 뇌물을 전달했고, 2020년경에는 남욱은 정민용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건냈다.

그래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벌금과 추징금을 저렇게 선고받았던 것이다.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대해서는 왜 벌금이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는지 1심 재판부는 설명해야 한다.

뇌물 액수가 무려 3.1억 원과 20억 원이고 시효도 끝나지 않아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특가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욱은 4년, 정역학은 5년의 징역형만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 원을 배임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배임죄가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1심 재판부의 논리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1심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 뇌물죄를 특가법으로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이다.

남욱과 정영학이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준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남욱과 정영학이 자신들이 조달해 유동규에게 준 것이고, 남욱이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정민용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부터 유동규와 짜고 공모지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 공모지침이 공고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관리공사(화천대유)를 설립해 명백하게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이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010억, 646억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환수를 이 둘에게는 하지 않았다. 김만배에게는 428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면서 말이다.

똑같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시했으면서 김만배에게는 배임에 따른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고 왜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더 어이없었던 것은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남욱과 정영학에게 꼴랑 징역 4년과 5년을 내리고, 벌금과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래도 1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으니 항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필자는 그들을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는 자이거나 진영주의에 쩔어 양심을 갖다버린 파렴치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의 법조인들이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여의도연구원, 변호사단체 등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 정영학 녹취록 1,325 페이지와 1심 판결문 전문 705 페이지를 단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열 명이라도 될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는데다 이렇게 게으르고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1심 판결의 주문 내용>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01,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2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IP : 222.109.xxx.1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길벗 컴백 ㅋㅋ
    '25.11.26 3:21 PM (211.234.xxx.65)

    급하긴 급한가봐요 ㅋㅋㅋ

    내란 15년 구형엔
    분노 안 하나요?

    표창장이 7년 구형인데?

  • 2. ...
    '25.11.26 3:41 PM (106.102.xxx.196) - 삭제된댓글

    길벗님 오랜만이네요.
    민주당이 김만배 남욱 감싸고 도는 이유는 딱 하나
    그분 때문이죠.

  • 3. ....
    '25.11.26 6:03 PM (98.31.xxx.183)

    백광현의 백브리핑에 보면 녹취가 있어요
    이재명은 김만베를 3넌후이 꺼내주기로 한 약속
    그게 지캬지려먄 1심 판결차럼 나와야 함
    그리고 정영학 남욱에 추징금이 없는건 그들이 이재명을 팔아서 스스로를 구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판결문엔 그걸 빙빙 돌려 쓸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이재먕을 적시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김만배와 추징금에 차이개 났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328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앤 테이크인가요? 10 ㄴㄴ 2026/01/12 3,741
1784327 이주빈도 7 ㅇㅇ 2026/01/12 4,036
1784326 김밥재료 보다가 갑자기 어릴때 소풍생각이 나네요 9 82 2026/01/12 2,171
1784325 네이버페이 줍줍요 7 ........ 2026/01/12 1,764
1784324 카페인음료 먹고 잠 못 이루는 밤 6 ㄷㄹ 2026/01/12 1,872
1784323 김밥에서 필수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9 김밥 2026/01/12 4,969
1784322 안성기 가는길 웃으면서 보내는 임권택 감독 8 ..... 2026/01/12 6,037
1784321 무슨 김밥이 젤로 맛나나요? 14 김밥 2026/01/12 3,262
1784320 명언 - 살아갈 정열을 잃는 순간 1 ♧♧♧ 2026/01/12 1,870
1784319 “은행 통장에 돈 썩게두면 바보죠”…주식투자 대기자금 무려 92.. 8 2026/01/12 6,601
1784318 안경도수 잘아시는분 질문있어요 5 ........ 2026/01/12 1,141
1784317 도움이 절실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54 도움이.. 2026/01/12 8,799
1784316 저두 젤 멍청했던게 안먹어도 찌니 미친듯 다이어트 한거.. 2 2026/01/12 4,959
1784315 인생에 후회하는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궁근종 치료를 미룬.. 13 50대 후반.. 2026/01/12 6,899
1784314 집앞에 외출해도 옷을 제대로 안입고 허름하게 입어요 32 습관 2026/01/12 14,426
1784313 현재 인류의 삶이 가장 신기한 세상 아닐까요? 8 ........ 2026/01/12 2,949
1784312 카페에서 중국산 식기 29 .. 2026/01/12 4,574
1784311 16살 노묘 덕분에 행복해요 9 어린왕자 2026/01/12 2,215
1784310 2080 클래식치약은 괜찮은거죠? 5 퐁당퐁당 2026/01/12 2,079
1784309 지금 KBS1 빈필 신년음악회 시작했어요 3 new ye.. 2026/01/12 1,039
1784308 강서구 사찰있을까요 ㅇㅇ 2026/01/12 902
1784307 눈 뻑뻑 피곤, 인공눈물말고 뭐가좋나요 13 ... 2026/01/11 3,419
1784306 지금 내남자의여자 보다가 9 EDGE 2026/01/11 2,606
1784305 안성기님, 모르게 좋은일도 많이 하셨네요 7 감동 2026/01/11 3,335
1784304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걸 깨달았어요 13 일기 2026/01/11 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