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계속 가입 중에 회사를 퇴직 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회사를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안되는가요 직장 다닐때 납입 하던 26만원을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으니 월 9만원만 내도 되는건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 한지는 2개월쯤되엇는데 계속 26만원씩 빠져나가네요 10년 추납할려고 하는데 26만원씩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이요
ㅇㅇ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25-11-25 20:21:48
IP : 106.102.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
'25.11.25 8:42 PM (58.228.xxx.36)능력이 되시면 많이 넣음 좋다고봅니다
이것만한게 없어요
추납도 11월안에 꼭하세요
12월부터는 오른금액으로 내야해요2. ..
'25.11.25 8:47 PM (114.41.xxx.181)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납입금액 변경하실 수도 있고
납부 중단하셔도 됩니다.
납부 중단해도 가입 기간은 멈출 뿐이고
이미 적립된 연금액은 보전됩니다.
추후 재가입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3. ...
'25.11.25 10:08 PM (14.42.xxx.34)제가 오늘 대강만 상담했는데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이 없어 수입이없으면 월 100만원 기준으로 9만원, 내년엔 95,000원씩을 내면된답니다.
4. 최소
'25.11.25 11:15 PM (125.185.xxx.27)최소가 소득 100으로 치면........
그럼 일을 해서 2백 벌면 18만원 내야하나요?5. ㅇㅇ
'25.11.25 11:27 PM (106.102.xxx.153)댓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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