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법 아시는분

ㅡㅡ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5-11-25 12:20:31

4년 살았고 다시 2년 재계약하는데

이 계약이란게

임차인이 살고싶다면 계속 사는건가요?

5% 월세 인상해가면서요

나가라고는 못하나요?

IP : 116.37.xxx.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5 12:2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1.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2. 5% 인상이 아닌 시세대로 올려줘야 한다

  • 2. ㅡㅡ
    '25.11.25 12:25 PM (116.37.xxx.94)

    최초계약후
    묵시적으로 넘어가서 4년채웠고
    이제 5프로인상해서 재계약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떨어져서요
    착한세입자면 상관없는데 아...
    이경우 이번 계야기 계약갱신청구권인거죠?

  • 3.
    '25.11.25 12:27 PM (211.49.xxx.125)

    계약 갱신권 0.5%는 그집에서 100년을 살아도
    1번만 가능
    나머지 계약은 시세대로 줘야 합니다

  • 4. 맞아요
    '25.11.25 12:28 PM (211.49.xxx.125)

    계약서에 꼭
    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하세요

  • 5. ㅡㅡ
    '25.11.25 12:32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첫댓글님의 방법두가지 다할수있군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 6. ...
    '25.11.25 12:3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3. 지난번에 묵시적 갱신을 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은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청구권 행사).


    주변 시세, 세입자가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이니...
    이번에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부분을 꼭 계약서에 넣으세요.

  • 7. ㅡㅡ
    '25.11.25 12:44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거래부동산에 물어봤는데 5%씩 인상해가며 계속 살수있다고 해서 왜?!!!싶었어요ㅋㅋㅋ

  • 8. ㅇㅇ
    '25.11.25 1:07 PM (49.166.xxx.221)

    전세가 떨어졌나요?

  • 9. ㅡㅡ
    '25.11.25 2:28 PM (116.37.xxx.94)

    월세입니다

  • 10. ㅇㅇ
    '25.11.25 2:35 PM (106.102.xxx.241)

    5프로로 인상이 제한되는 건 1번뿐이에요. 최고 2년이고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258 밥색깔이 왜이럴까요 2 산패인가 2026/01/02 1,037
1781257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 ........ 2026/01/02 714
1781256 성균관대 약대 vs 서울대 화생공 24 2026/01/02 3,657
1781255 중2딸이 방을 치웠어요!!?? 3 mm 2026/01/02 2,167
1781254 2026년도 코스닥도 불장이었으면 1 ..... 2026/01/02 747
1781253 반려동물 키우는분들 궁금해요 14 . . . .. 2026/01/02 1,833
1781252 도와주세요 ㅡ저장해 둔 걸 실수로 삭제했을 때ᆢ 5 ㅠㅠ 2026/01/02 1,394
1781251 '삼성전자 개미들 좋겠네'…'39조 잭팟' 터지더니 파격 전망 7 ㅇㅇ 2026/01/02 4,789
1781250 합가란 인생을 망가뜨리는것.. 38 .... 2026/01/02 11,873
1781249 금융위,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 2026/01/02 586
1781248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교대 7 .. 2026/01/02 1,900
1781247 쿠팡, 출판사와 상생한다더니…“책값 더 깎거나 광고비 올려” 2 ㅇㅇ 2026/01/02 1,140
1781246 강선우 의원 한때 신선했는데.. 6 ... 2026/01/02 2,463
1781245 “귀 맞아 고막 손상” ‘교수직 사임’ 팝핀현준, 폭행 폭로 줄.. 23 ..... 2026/01/02 21,835
1781244 이런사람.. ... 2026/01/02 839
1781243 당근마켓에 등장한 '수상한 헬스장 회원권'…새해 '운동러' 노린.. ㅇㅇ 2026/01/02 2,313
1781242 싱가폴 호텔인데 4 ii 2026/01/02 3,304
1781241 잠 안와서 쓰는 쌀국수집 이야기 3333 20 ... 2026/01/02 5,754
1781240 오늘부터 노동신문 풀렸다…구독료 연 191만 원 / 채널A /.. 13 ........ 2026/01/02 3,010
1781239 중등 졸업 모두 가세요? 23 2026/01/02 2,299
1781238 집을 사도 될까요? 28 ㅇㅇ 2026/01/02 5,203
1781237 20대 초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 12 Lemona.. 2026/01/02 5,885
1781236 문과에서 포스텍 공대를 갈 수도 있나요? 1 ..... 2026/01/02 893
1781235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안전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7 우리의미래 2026/01/02 1,213
1781234 기초연금 대상자가 새해부터 780만명 정도래요. 19 새해 2026/01/02 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