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법 아시는분

ㅡㅡ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5-11-25 12:20:31

4년 살았고 다시 2년 재계약하는데

이 계약이란게

임차인이 살고싶다면 계속 사는건가요?

5% 월세 인상해가면서요

나가라고는 못하나요?

IP : 116.37.xxx.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5 12:2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1.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2. 5% 인상이 아닌 시세대로 올려줘야 한다

  • 2. ㅡㅡ
    '25.11.25 12:25 PM (116.37.xxx.94)

    최초계약후
    묵시적으로 넘어가서 4년채웠고
    이제 5프로인상해서 재계약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떨어져서요
    착한세입자면 상관없는데 아...
    이경우 이번 계야기 계약갱신청구권인거죠?

  • 3.
    '25.11.25 12:27 PM (211.49.xxx.125)

    계약 갱신권 0.5%는 그집에서 100년을 살아도
    1번만 가능
    나머지 계약은 시세대로 줘야 합니다

  • 4. 맞아요
    '25.11.25 12:28 PM (211.49.xxx.125)

    계약서에 꼭
    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하세요

  • 5. ㅡㅡ
    '25.11.25 12:32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첫댓글님의 방법두가지 다할수있군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 6. ...
    '25.11.25 12:3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3. 지난번에 묵시적 갱신을 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은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청구권 행사).


    주변 시세, 세입자가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이니...
    이번에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부분을 꼭 계약서에 넣으세요.

  • 7. ㅡㅡ
    '25.11.25 12:44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거래부동산에 물어봤는데 5%씩 인상해가며 계속 살수있다고 해서 왜?!!!싶었어요ㅋㅋㅋ

  • 8. ㅇㅇ
    '25.11.25 1:07 PM (49.166.xxx.221)

    전세가 떨어졌나요?

  • 9. ㅡㅡ
    '25.11.25 2:28 PM (116.37.xxx.94)

    월세입니다

  • 10. ㅇㅇ
    '25.11.25 2:35 PM (106.102.xxx.241)

    5프로로 인상이 제한되는 건 1번뿐이에요. 최고 2년이고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781 백지영 술집에서 음원인척 라이브 18 복받은 손님.. 2025/12/14 7,418
1768780 박나래는 결국 김준호 등 치고 나온 거네요 27 2025/12/14 35,664
1768779 생리전 증후군 심한 딸 어떡해요? 6 ..... 2025/12/14 1,552
1768778 그알 어제 파주 부사관 사건이요 궁금증 7 이번주 2025/12/14 4,681
1768777 가열식 가습기 밑바닥청소법좀요ㅜ 5 2k 2025/12/14 838
1768776 요즘 귤 종자개량 했나요? 정말 맛있네요 6 ㄷㄷ 2025/12/14 3,053
1768775 고구마 박스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4 질문 2025/12/14 1,272
1768774 우리 아들어렸을 때 얘기 4 ㅇㅇ 2025/12/14 2,306
1768773 아파트도배지 선택 실크지? 광폭합지? 9 아파트 도배.. 2025/12/14 1,352
1768772 인천공항 사장 "직원도 잘 모르는 책갈피 달러…세상에 .. 29 남탓오지네 2025/12/14 6,135
1768771 캡슐 커피로 따뜻한 라떼 어떻게 만드나요? 3 ... 2025/12/14 1,778
1768770 남편이 호떡믹스로 호떡을 구워줬어요 14 새롬이 2025/12/14 5,200
1768769 보유세 얘기에 상속세 말하는 이유. 13 .. 2025/12/14 1,651
1768768 Srt 12/30표 왜 예매가 안되나요 2 SRT 2025/12/14 1,090
1768767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9 ... 2025/12/14 2,507
1768766 뇌 노화 속도 늦추려면 단백질 먹어야 2 스쿼트한달째.. 2025/12/14 3,470
1768765 사과 온라인 주문 맛있는곳 있나요 ? .... 2025/12/14 1,720
1768764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애니 플로우 추천 2 .. 2025/12/14 908
1768763 AI 시대의 기본소득제 구체화 될 수 있을지... 1 ........ 2025/12/14 790
1768762 세상 제일 없어보이는 짓 3 .. 2025/12/14 4,176
1768761 올 해 덜 추운거 맞죠? 16 성북동 2025/12/14 4,668
1768760 사범대 7 ㆍㆍㆍ 2025/12/14 1,651
1768759 신협 1억 예금자보호요 2 요즘 2025/12/14 2,164
1768758 지방에서 서울가는 새내기 대학생 11 새내기 2025/12/14 2,247
1768757 좌식 리클라이너 써보신 분 계신가요 1 의자 2025/12/14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