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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아시는분

ㅡㅡ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25-11-25 12:20:31

4년 살았고 다시 2년 재계약하는데

이 계약이란게

임차인이 살고싶다면 계속 사는건가요?

5% 월세 인상해가면서요

나가라고는 못하나요?

IP : 116.37.xxx.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5 12:2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1.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2. 5% 인상이 아닌 시세대로 올려줘야 한다

  • 2. ㅡㅡ
    '25.11.25 12:25 PM (116.37.xxx.94)

    최초계약후
    묵시적으로 넘어가서 4년채웠고
    이제 5프로인상해서 재계약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떨어져서요
    착한세입자면 상관없는데 아...
    이경우 이번 계야기 계약갱신청구권인거죠?

  • 3.
    '25.11.25 12:27 PM (211.49.xxx.125) - 삭제된댓글

    계약 갱신권 0.5%는 그집에서 100년을 살아도
    1번만 가능
    나머지 계약은 시세대로 줘야 합니다

  • 4. 맞아요
    '25.11.25 12:28 PM (211.49.xxx.125)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꼭
    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기재하세요

  • 5. ㅡㅡ
    '25.11.25 12:32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첫댓글님의 방법두가지 다할수있군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 6. ...
    '25.11.25 12:3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3. 지난번에 묵시적 갱신을 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은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청구권 행사).


    주변 시세, 세입자가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이니...
    이번에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부분을 꼭 계약서에 넣으세요.

  • 7. ㅡㅡ
    '25.11.25 12:44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거래부동산에 물어봤는데 5%씩 인상해가며 계속 살수있다고 해서 왜?!!!싶었어요ㅋㅋㅋ

  • 8. ㅇㅇ
    '25.11.25 1:07 PM (49.166.xxx.221)

    전세가 떨어졌나요?

  • 9. ㅡㅡ
    '25.11.25 2:28 PM (116.37.xxx.94)

    월세입니다

  • 10. ㅇㅇ
    '25.11.25 2:35 PM (106.102.xxx.241)

    5프로로 인상이 제한되는 건 1번뿐이에요. 최고 2년이고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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