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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질문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5-11-25 12:02:36

주2회5시간씩 10시간 알바중입니다

가끔 대타를 해줘서15시간 넘깁니다

이런주에

저는 주휴수당받을수 없나요?

IP : 1.235.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25.11.25 12:06 PM (122.32.xxx.106)

    계약서에 시급이 얼마인데요 ㅡ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
    5인 이하 면 꽝이요

  • 2.
    '25.11.25 12:06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일정량을 근무하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즉, 주 2회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하는 기본 근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대타로 추가 근무를 해서 총 15시간을 넘기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한 시간의 1/6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근무했으면 그 주에는 2.5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타로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3. 원글
    '25.11.25 12:13 PM (1.235.xxx.165)

    감사합니다~
    받을수 있군요!!!

  • 4. ㅇㅇ
    '25.11.25 12:41 PM (39.125.xxx.57)

    저는 챗님글과 다르게 알고있어요
    계약서상 10시간근무고 가끔 대타하신건 15시간 이상이여도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더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5. 대타는
    '25.11.25 12:43 PM (125.184.xxx.112)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 6. 검색 했더니
    '25.11.25 12:47 PM (106.101.xxx.147)

    대타근무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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