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717 알뜰요금을 e심으로 쓸때 4 알뜰요금 2025/12/09 742
1773716 47년생 간병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7 ㅇㅇ 2025/12/09 2,164
1773715 특검 잘한다 7 ... 2025/12/09 1,231
1773714 투정받아줬더니 감정쓰레기통 한명이 더늘었어요 1 2025/12/09 1,983
1773713 가성비 좋은 아파트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15 2025/12/09 3,272
1773712 조희대가 도대체 왜 입건된건지 찾아봄 25 ㅇㅇ 2025/12/09 3,211
1773711 남주혁이 나오는 패딩광고 보셨어요,? 19 2025/12/09 4,767
1773710 국힘 " '당게 논란' 한 달 뒤 韓 가족 동명 당원 .. 3 그냥 2025/12/09 1,032
1773709 사진버리나요? 4 .... 2025/12/09 1,653
1773708 왜 시어머님들은 말씀에 뼈가 있게 할까요? 24 참나 2025/12/09 5,147
1773707 조진웅 사태 요약본 2 ㅇㅇ 2025/12/09 2,472
1773706 조희대 입건을 감추는 이유는 12 ㅇㅇ 2025/12/09 2,703
1773705 중국산 가전 쓰지마세요. 6 ㅂㅂ 2025/12/09 3,957
1773704 알뜰하게만 살아온 인생 7 짐정리 2025/12/09 4,058
1773703 부산 양일간 집회 있어요 사법내란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2 사법내란청산.. 2025/12/09 479
1773702 이러다 장발장 어쩌고 프랑스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9 ... 2025/12/09 840
1773701 쿠쿠 IH 고급형밥솥인데 10시간만 지나도 냄새가나요. 29 ... 2025/12/09 2,624
1773700 두통약 성분이 같다는데 안듣는건 뭐죠?? 8 ㅇㅇ 2025/12/09 1,026
1773699 오래된 피부과 vs새피부과 9 ..... 2025/12/09 1,686
1773698 우무콩국도 엄청 살찌는 음식인가요? 2 산타언니 2025/12/09 973
1773697 펌)천주교 정의평화연대 "법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qu.. 7 마음의 평화.. 2025/12/09 1,576
1773696 파란 약 먹은 전한길? 2 000 2025/12/09 1,891
1773695 쟝발장과 성폭행범 차절도 폭행범을 동일시 11 미쳤나 2025/12/09 722
1773694 한동훈 어쩌냐..당게관련 국힘 당무감사위원회 6 그냥3333.. 2025/12/09 1,345
1773693 반년새 '집값 16% 폭등’ 실화?...새정부 6개월, 부동산원.. 6 ... 2025/12/09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