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10 눈사람 파괴자들 인성에 문제 있나요 18 --- 2025/12/05 1,765
1772409 인덕션 냄비 어떤게 좋을까요? 6 .. 2025/12/05 891
1772408 이부진 아들 성 이씨로 바꾸는게 나을것 같아요 23 11 2025/12/05 4,634
1772407 수능성적을 보니 암담합니다 3 고3 2025/12/05 2,617
1772406 서울 당일여행 다닌다고 글썼었는데요 7 2025/12/05 2,180
1772405 갤럽_ 이대통령 긍정 62%, 민주당 43%, 국힘 24% 10 여론조사 2025/12/05 978
1772404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 1 ㅇㅇ 2025/12/05 370
1772403 영어 잘하는 분들 bottleneck 23 알려주세요 2025/12/05 3,040
1772402 충북대학생회장 윤어게인 외치던 부정선거 음모론자 당선 10 ㅇㅇ 2025/12/05 1,147
1772401 어제 퇴근들 언제 하셨어요? 4 개피곤 2025/12/05 999
1772400 삼성전자 불타네요 4 ... 2025/12/05 4,241
1772399 선관위에 또 몰려간 부정선거 망령들 2 그냥3333.. 2025/12/05 411
1772398 건축토목계열) 인천대-경기대-단대천안-충북대 어디가 낫나요? 8 ㅇㅇ 2025/12/05 918
1772397 경미한 추돌 2 둥둥이아줌마.. 2025/12/05 679
1772396 롱패딩은 진짜 요물이네요 23 -- 2025/12/05 15,651
1772395 돌아가신 후 매장과 화장의 의미 차가 클까요? 16 궁금 2025/12/05 2,295
1772394 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내란.. 25 ㅇㅇ 2025/12/05 1,903
1772393 국민연금도 오르네요 4 ,,,,,,.. 2025/12/05 2,196
1772392 내란을 내란이라 단죄하지 못하는 조희대법원!! 1 눈과같이사라.. 2025/12/05 409
1772391 나솔 29기 정숙 전라도 억양아닌가요? 7 땅지 2025/12/05 2,194
1772390 오늘 밖에 외출하기 위험한가요? 7 서울날씨 2025/12/05 1,831
1772389 아들이 요식업에 매니저로 취직을 했어요... 14 세금.. 2025/12/05 3,777
1772388 나는쿠팡탈퇴 절대 못할거같다.새벽배송의 꿀맛! 26 쿠팡 2025/12/05 2,737
1772387 무빙워크 조심 6 ... 2025/12/05 1,845
1772386 사람은 뻔뻔할수록 잘사는것 같아요 12 건강요리 2025/12/05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