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513 남편 욕은 어디서 해요? 16 .... 2025/12/11 2,583
1774512 "제주 4·3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 2 ㅇㅇ 2025/12/11 867
1774511 자백의대가(스포) 6 50대 2025/12/11 2,577
1774510 조국혁신당의 "사과"선물 돌려보낸 국힘당ㅋ 4 용기를기대해.. 2025/12/11 1,441
1774509 남편의 근자감 4 진라면매운맛.. 2025/12/11 2,254
1774508 금3돈 목걸이 샀어요 14 순금 2025/12/11 5,258
1774507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 1 ../.. 2025/12/11 390
1774506 얼만큼, 얼마큼 4 오마나 2025/12/11 978
1774505 중소기업 가전은 사지 말아야겠어요 3 ㆍㆍ 2025/12/11 2,049
1774504 정말 비교안하고 살고싶은데.ㅠ 21 .. 2025/12/11 5,130
1774503 이 글 너무 웃겨요 ㅋㅋ 8 하하하 2025/12/11 2,594
1774502 자잘한 금 팔고 왔어요 18 플랜 2025/12/11 5,529
1774501 요즘 아침 점프 50번 유행 저도 동참 5 ..... 2025/12/11 2,606
1774500 아이가 아퍼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하는데.. 64 .... 2025/12/11 14,277
1774499 쿠팡 ‘산재 대응 매뉴얼’에 “유족을 우리편 만든다”… 권영국 .. 3 ㅇㅇ 2025/12/11 946
1774498 경기도에 1000에 50 월세집 있나요 18 ... 2025/12/11 2,547
1774497 부모님 교통사고 5 어질 2025/12/11 2,468
1774496 북리더기 포케 시리즈 아시는분 1 2025/12/11 319
1774495 둘마트 온라인몰에서~ 2 마트 2025/12/11 1,028
1774494 소년 범죄자들이 교화가 된다고 보세요?? 13 ..... 2025/12/11 1,981
1774493 고흥햅쌀 새청무 10kg 31900원 7 ... 2025/12/11 1,005
1774492 요즘 위기라는 회계사 미취업자 상황 13 ... 2025/12/11 5,571
1774491 돈 한푼 안들이고 옷장 퀘퀘한 냄새 없애는 법 4 ㅇㅇ 2025/12/11 3,806
1774490 코스닥, 오늘자 역대급 공시 사유 11 몸에좋은마늘.. 2025/12/11 4,186
1774489 티비장이 티비보다 작아요 꼭 놓아야할까요? 6 시끌 2025/12/11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