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612 애국가 들으면 이유없이 눈물나는 분? 15 ㅇㅇ 2025/12/18 1,180
1776611 완전 간단 깍두기 (허접함 주의) 11 ... 2025/12/18 3,186
1776610 민희진은 어도어 상표권을 남친한테서 1억원주고 샀네요. 7 ㅎㅎ 2025/12/18 4,142
1776609 코로나가 없었다면 6 .. 2025/12/18 2,538
1776608 제주 오겹살 서울에도 파나요? 5 질문 2025/12/18 835
1776607 임플란트 가격이요 6 비디 2025/12/18 2,219
1776606 휴대폰 이심 어디꺼 쓰시나요? 1 ㅇㅇ 2025/12/18 426
1776605 인천 공항 노조들이 들고 일어 났군요 10 짜치는 xx.. 2025/12/18 3,879
1776604 나솔 29기 소감 3 ppos 2025/12/18 3,236
1776603 인문논술은 첫날 안빠지면 가능성 없나요? 1 ... 2025/12/18 936
1776602 드럼 세탁기의 배신? 39 ... 2025/12/18 7,138
1776601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이였는데, 나이 먹으니 화가 안참아져요. .. 8 ... 2025/12/18 2,728
1776600 제가 아무래도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거 같은데 1 ........ 2025/12/18 1,053
1776599 다이어트..샤브샤브 2 저녁 2025/12/18 1,612
1776598 매실에 이거 곰팡이인가요? 5 ?? 2025/12/18 961
1776597 김치냉장고 봐 주세요 6 ... 2025/12/18 915
177659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 ㅡ 무서울 것, 거리낄 것 없는.. 1 같이봅시다 .. 2025/12/18 586
1776595 남편 쉬는 날이라 차려준 세끼 식사 7 어떤가요 2025/12/18 3,433
1776594 내년 검찰청 신축 예산 ‘100만원’…공소청 전환 따라 ‘공사 .. 2 100만원 2025/12/18 1,279
1776593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받은 보험금 증여 어떻게 할까요 3 도움 2025/12/18 1,612
1776592 아이 듣는데서 친정엄마랑 자주 다투네요 5 .. 2025/12/18 1,444
1776591 걷기하는 분들 종아리 근육 5 ㅡㅡ 2025/12/18 2,270
1776590 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 28 ... 2025/12/18 6,853
1776589 오늘 군사재판은 생중계 안 해주나요 3 생중계 2025/12/18 727
1776588 일 열심히 하는데 남편 때문에 맥빠지네요. 16 .... 2025/12/18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