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194 피부에 좋은 화장품 알려드려요 4 ..... 2025/11/28 2,985
1774193 55세 마이너스대출금 뽑아서 추납? 1 호빵걸 2025/11/28 1,198
1774192 안성재는 다 이루었네요 6 as Rom.. 2025/11/28 4,750
1774191 코트 요정 오늘의 착장 후기 (1도 ~5도 사이) 5 안녕하세요 2025/11/28 1,712
1774190 '퇴정 검사 감찰' 질의에 답 피한 정성호 "상황 잘 .. 4 ... 2025/11/28 871
1774189 보스턴다이내믹스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 시작&.. 4 ㅇㅇ 2025/11/28 1,377
1774188 한강변라인 아파트 6 한강변 2025/11/28 2,147
1774187 관계로부터의 자유. 5 2025/11/28 2,102
1774186 정신의학과 약 드시는분 계신가요? 1 ddd 2025/11/28 1,058
1774185 환경관리공단 과태료문자 3 ... 2025/11/28 1,414
1774184 남편 사후 아내와 자녀의 생활력을 위해 생명보험 안든다는 사람 32 이런 논리 2025/11/28 4,828
1774183 강남이 인프라가 좋다는게 제일 이해 안되더라구요 34 ㅇㅇ 2025/11/28 3,123
1774182 그래도 윤석열 덕분에 대학높인 애들 많을껄요? 11 ..... 2025/11/28 2,247
1774181 몸무게가 신기하네요 5 ㅇㅇ 2025/11/28 2,922
1774180 저도 국민연금 추납여쭤봐요. 6 .. 2025/11/28 2,044
1774179 박성재, 김건희 '김안방'으로 저장.. 9 ... 2025/11/28 3,107
1774178 이제 여름보다 겨울이 낫지 않나요 26 날씨 2025/11/28 2,883
1774177 세탁소 통닭집.. 야채가게..생선가게 오래하는집 다들 엄청 부자.. 9 2025/11/28 2,377
1774176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 로펌들 수임 거절 23 .... 2025/11/28 1,347
1774175 튼실한 체격의 50대 중년여성 옷 브랜드 추천부탁드립니다. 19 좋은옷 2025/11/28 2,809
1774174 박정민 화사 드디어 뼈그맨들 패러디 나왔어요! 13 트라이07 2025/11/28 4,817
1774173 홍콩화재보니 7 ..... 2025/11/28 4,510
1774172 아침에 우울했는데 ㅇㅇ 2025/11/28 1,281
1774171 제가 싱글 노후준비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26 00 2025/11/28 4,383
1774170 화장품 브랜드 레드병 2 행복한하루 2025/11/28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