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9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648 "싫으면 딴데가!" 전 세계 반도체 매진, 이.. 1 ㅇㅇ 2026/01/16 2,483
1785647 항암환자 요양병원 대신 입원가능 병원 있을까요 4 ㅇㅇ 2026/01/16 1,329
1785646 남반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사주를 어떻게 보나요? 1 .... 2026/01/16 1,203
1785645 '리박스쿨' 협력 교원단체에 '연수마이크' 준 서울교육청 2 오마이스쿨 2026/01/16 1,057
1785644 매사에 삐딱한 제 성격에 문제 있는걸까요 16 2026/01/16 2,304
1785643 매운 쭈꾸미 밀키트 안맵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 ........ 2026/01/16 1,030
1785642 평촌 치과 추천해 주세요 5 .. 2026/01/16 508
1785641 요양보호사 따두고 일 안하는 분들이 60% 라는데 16 요영 2026/01/16 4,571
1785640 나나 정당방위…경찰, 강도 ‘살인미수’ 혐의 역고소 불송치 6 ㅇㅇ 2026/01/16 2,125
1785639 나이스 처음 써보려구요 6 ㅇㅇ 2026/01/16 885
1785638 백해룡 경정님 글 펌 6 지지합니다 .. 2026/01/16 1,225
1785637 모임이라고 기껏 모여서 17 .. 2026/01/16 5,957
1785636 초등 1,2학년 3 2026/01/16 755
1785635 간병협회에 소속된 간병인에게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 2026/01/16 2,226
1785634 주택에너지 진단 자격증 exam 2026/01/16 420
1785633 자랑하면 불편할 것 알면서 굳이 내뱉어야 하는 심리 16 ... 2026/01/16 2,939
1785632 토마토 주스 만들려고 두유제조기 사려하는데요 8 .. 2026/01/16 1,491
1785631 나솔 29 영식이요. 18 ㅇㅇ 2026/01/16 3,343
1785630 흑염소 옥순 tv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지역 2026/01/16 2,291
1785629 현대차2우b 어떨까요? 18 연금이 적.. 2026/01/16 2,841
1785628 방탄소년단 정규 5집은 ‘아리랑’…“한국 그룹 정체성 담았다” 11 ㅇㅇ 2026/01/16 2,203
1785627 참소스에 고춧가루 파채무침 13 ㅇㅇ 2026/01/16 2,026
1785626 고딩친구들과 30년만에 첫해외여행 2 여행 2026/01/16 1,770
1785625 남자 대학교 1학년..(문과) 15 ... 2026/01/16 1,764
1785624 제가 하이닉스를 10 ... 2026/01/16 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