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963 뽀얗고 시원한 동치미 물김치 맛있게 담그는법 6 도와주세요 2025/11/25 2,115
1774962 당일 코스 바람쐬고 올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4 어디갈지 2025/11/25 1,853
1774961 전기담요 괜찮네요 10 .... 2025/11/25 3,291
1774960 곤드레나물밥이랑 유채나물밥 너무 맛있는데 4 곤드레 2025/11/25 1,804
1774959 가을 겨울에 입맛이 좋은 4 Oo 2025/11/25 1,204
1774958 구축 인테리어시 확장 하면 안춥나요? 10 인테리어 2025/11/25 1,790
1774957 전세사시는분들 전세없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8 ㅡㅡ 2025/11/25 2,446
1774956 난방안한 실내온도가 몇도쯤 되나요? 7 ... 2025/11/25 2,662
1774955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2019년의 국회난장판, 법원이 허가.. 1 같이봅시다 .. 2025/11/25 637
1774954 보험료도..카드로 나가게 할수있나요? 14 유유 2025/11/25 1,689
1774953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한 한덕수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 9 그냥 2025/11/25 2,663
1774952 공대 지망하는 경우 6 ㆍㆍ 2025/11/25 1,620
1774951 학폭말고 사과만 받을 수 있나요.. 4 12월 2025/11/25 1,261
1774950 구축 1층의 겨울나기 11 0011 2025/11/25 2,683
1774949 학원샘 희망고문 스킬인거죠 8 희망 2025/11/25 2,032
1774948 팔안쪽 꼬집듯이 만지는 행위  9 2025/11/25 2,651
1774947 박정민 무제라는 출판사 이름 멋있네요 6 ㅇㅇ 2025/11/25 2,603
1774946 대화 잘통하는 사람들..주변에 있나요? 6 meè 2025/11/25 1,801
1774945 증인이 거짓말하고 재판을 연기했는데요 ㅡㅡ 2025/11/25 1,339
1774944 지인이 약국을 개국했다고 하는데 현금? 영양제 구입해주기? 9 어렵네요. 2025/11/25 2,614
1774943 호카 운동화요, 9 ... 2025/11/25 3,566
1774942 인공지능 발달이 두렵지 않으세요? 12 비관적 전망.. 2025/11/25 2,572
1774941 학습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녀 두신분 계신가요 6 ㅜ,ㅜ 2025/11/25 1,771
1774940 중3 아들이랑 같이 볼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15 ... 2025/11/25 1,051
1774939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사위 월급 제3의 뇌물등 뜬금없다.. 8 2025/11/25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