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581 모순 읽는 중 남자들의 mbti 5 모순 2026/01/01 2,105
1773580 사망한 남편 핸드폰을 보니 13 업비트 2026/01/01 31,539
1773579 홈플러스 오리점 손님없던데 폐점 얘기나오나요? 6 손님이 정말.. 2026/01/01 3,265
1773578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둘중 어떤것 사용하세요 2 .. 2026/01/01 1,176
1773577 미국서 쿠팡 상대 증권 집단소송…울프 할든스타인 로펌이 맡아 5 light7.. 2026/01/01 1,632
1773576 담당부서·검찰 모두 "안 돼" 했는데…공정위,.. 3 ㅇㅇ 2026/01/01 1,469
1773575 홍콩 4박5일 길까요? 16 오랜만 2026/01/01 3,547
1773574 해돋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사람 이상해요.. 33 ㄱㄴㄷ 2026/01/01 6,167
1773573 바이킹스워프 (잠실) 9 …. 2026/01/01 2,801
1773572 분가한미혼자녀들 10 자주오나요?.. 2026/01/01 4,114
1773571 쿠팡죽이기 글이 갑자기 몰려서 올라오는 이유 39 .. 2026/01/01 2,673
1773570 새해인사가 확실히 줄었네요 3 새해 2026/01/01 3,212
1773569 당근에서 세라젬 4 중고 2026/01/01 2,147
1773568 저는 왜!! 나무젓가락을 못버리는 걸까요 8 2026/01/01 2,377
1773567 쿠팡이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 29 그냥 2026/01/01 3,948
1773566 저녁 배달이나 외식 하실 분들 7 메뉴 2026/01/01 2,328
1773565 해럴드 로저스, We Refuse to Serve You. 1 2026/01/01 1,223
1773564 쿠팡 겨냥했나…무신사, 새해맞이 5만원 쿠폰 "그냥 드.. 9 ㅇㅇ 2026/01/01 2,523
1773563 아들이 여름에 군대가는데요 21 .. 2026/01/01 2,259
1773562 김장한거 이제 꺼내봤는데 11 .. 2026/01/01 4,581
1773561 교황님께서 성심당의 70주년을 축하 메시지 내주셨네요. 10 홀리몰리 2026/01/01 2,636
1773560 염좌가 얼엇는데 4 ... 2026/01/01 1,584
1773559 조선이 발광하면 10 2026/01/01 1,746
1773558 진미채는 왜케 비쌀까요^^:; 15 쾌할량 2026/01/01 6,543
1773557 깐쏘네 노래 중에 6 나폴리 챠아.. 2026/01/01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