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249 정용진은 재벌중 역대급으로 찌질 7 멸공 2026/01/16 5,334
1778248 8만원 손해볼일 생겼는데 6 2026/01/16 3,635
1778247 삭제됨ㅡ아래BBQ글밤마다올라와요 ㅡㅡ 2026/01/16 1,398
1778246 아들.휴가 나왔는데 너무 좋아여 8 2026/01/16 3,086
1778245 예비 초1 학교 선택 5 혀니 2026/01/16 1,029
1778244 소파 문제 해결한 백진언 박사가 진흙 속 천재죠 2 ㅇㅇ 2026/01/16 2,388
1778243 도람프가 이란 침공하면 주식은 어찌될까요 4 2026/01/16 4,220
1778242 이혜훈, '낙선 기도'에 '수사 무마 청탁'도 1 그냥3333.. 2026/01/16 1,106
1778241 집안일을 좋아하시는 분..?? 5 2026/01/16 2,105
1778240 운동(웨이트)하는 오십대중반입니다 25 ... 2026/01/16 5,314
1778239 제미나이가 앞선거 같아요 6 ........ 2026/01/16 4,493
1778238 이거 환전 비용을 높이겠다는 얘기인가요? 4 .. 2026/01/15 1,831
1778237 성범죄 이력 조회서를 안주는 이유가 뭘까요? 4 이상 2026/01/15 2,508
1778236 오늘 하루 수익률 3천만 43 지나다 2026/01/15 19,940
1778235 나솔사계... 미스터킴이란 사람 14 . 2026/01/15 4,329
1778234 펌글- 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무한리필이 무한대라는 뜻이 아닙.. 10 빼버리면됨 2026/01/15 4,387
1778233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하신 분~~ 8 헬리코박터 2026/01/15 2,088
1778232 코스피 5000직전 9 국장 2026/01/15 4,639
1778231 무능한 정권 가지가지하네 19 111 2026/01/15 3,868
1778230 보다보니 검사랑 정치인들 특이한 이름 많네요 판사랑 변호사도요 1 근데 2026/01/15 1,182
1778229 인트로메딕 결국 상폐네요 2 ... 2026/01/15 2,554
1778228 트럼프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수출 허가 7 ㅇㅇ 2026/01/15 2,495
1778227 영철 바람 피웠다는 말이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8 ..... 2026/01/15 4,604
1778226 넷플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재미있네요 14 ㅇㅇ 2026/01/15 5,555
1778225 오늘 겸힘 AI 전문가 박태웅님 부분 추천합니다. 5 영통 2026/01/1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