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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 돈을 은행에 넣었는데요 세상에나

경우 조회수 : 5,562
작성일 : 2025-11-25 11:04:13

엄마가 큰오빠네로 가시면서 집을 팔았고

그 돈은 은행 예금을 들었는데요

올해 이자가 2045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2천만 원 넘으면 이것저것 손해라는데 45만원 때문에

이렇게되었네요.

그런데 큰오빠 말로는 확실한 계산이 아니라는데

금융소득 확실히 얼마 나오는지 알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도 방금 들어서 일단

이곳에 문의드려요.

IP : 122.32.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
    '25.11.25 11:08 AM (175.116.xxx.90)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다음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하여 금융소득명세조회를 클릭합니다.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내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된 전체 자료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2. rmfl
    '25.11.25 11:13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은 세전 2천만원입니다

    어머니 통장에 찍힌 2045만원은 세후일것이고
    즉 45만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넘은것이어요

    은행 앱 이용이 어려우면, 은행가서, 금융소득 얼마인지 서류떼어 달라고 하면 프린트해줍니다

  • 3. ..
    '25.11.25 11:13 A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금융속득은 세전이자에요.
    2045만원을 받았으면 그건 세후고 주식 배당금같은거 있으면 다 합산되어요.
    올해는 넘겼으면 어쩔수없고 내년부터는 계산 잘하세요

  • 4. 저요
    '25.11.25 11:18 AM (221.138.xxx.135)

    소득은 변한게없는데 의료보험 2배로 올랐어요.
    저도 집옮기느라..
    어제 전화상담했더니 금융소득때문이라네요.
    지역가입자구요.

  • 5. 저도
    '25.11.25 1:21 PM (223.38.xxx.29)

    직장 건보료 내고 있는데 은행이자 때문에 건보료 추가 통지서 왔네요. ㅠ

  • 6. 뒷통수
    '25.11.25 2:01 PM (211.36.xxx.118)

    저는 세후 1400 정도 받았는데 금융소득과세자 되었어요.
    생협 차입했던게 이자소득세가 거진 30%가까웠는데..
    앞뒤 재보지 않았던 제 실수가 크지만.
    암튼 비과세, isa, 다 박탈되고 의료보험까지 타격이 크네요.

  • 7. ..
    '25.11.25 6:34 PM (58.148.xxx.217)

    은행 앱 이용이 어려우면, 은행가서, 금융소득 얼마인지 서류떼어 달라고 하면 프린트해줍니다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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