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889 한국 오래산 외국인들 꼴불견들 많아요 9 yoyo 2025/11/26 4,165
1769888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어떤게 나은가요? 4 레몬 2025/11/26 1,619
1769887 엄마가 죽도록 미운 딸들이 어릴때부터 듣고자란 말 1 . . . 2025/11/26 2,599
1769886 혼자 잘 지내시는 분 21 딸기마을 2025/11/26 5,783
1769885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듯요 12 ... 2025/11/26 4,988
1769884 제주쑥찐빵 문의 3 .. 2025/11/26 1,883
1769883 계엄버스 탄 장성 첫 징계…'근신 10일' 수위 논란 3 ㅇㅇ 2025/11/26 1,499
1769882 냄비 연마제 제거중인데 안묻어나면 5 땅지 2025/11/26 1,760
1769881 2탄)) 고2 아이 a형 독감이라 수액 맞게 했다고 남편이.. 17 하아 2025/11/26 3,574
1769880 73세까지 일해야 산다…은퇴해도 못 쉬는 한국인 1 걱정이네요 2025/11/26 3,578
1769879 택배로 깜짝 선물 받는다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3 ... 2025/11/26 1,482
1769878 굴 먹고 탈 난 이후로…. 55 ㅡㅡ 2025/11/26 10,168
1769877 10시 [ 정준희의 논 ] F끼리 T키타카 환율 , 금리 , .. 1 같이봅시다 .. 2025/11/26 790
1769876 찢어진 실리콘주걱 써도 될까요? 1 .. 2025/11/26 780
1769875 호빵은 삼립 말고는 없나요? 12 호빵 2025/11/26 3,546
1769874 겨울 여행 6 초보 2025/11/26 1,787
1769873 요즘 맛있는 과자 좀 추천해주세요 10 2025/11/26 3,143
1769872 와파린 복용한다고 건강검진을 안받아주네요 6 참내.. 2025/11/26 3,124
1769871 생강청 생강편 먹어도될지요? 일년지남 1 생강 2025/11/26 969
1769870 자식은 언제 끝이 날까요 10 ㄹㄹ 2025/11/26 4,783
1769869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하나요? 12 ... 2025/11/26 3,593
1769868 박안수는 죽었나요? 왜 안나와요? 8 ..... 2025/11/26 2,969
1769867 추어탕먹다가 가시에 잇몸이 찔렸늣데 2 ,.ㅈ 2025/11/26 1,865
1769866 이제 심심하면 계엄할까봐 끔찍하네요 27 걱정 2025/11/26 3,895
1769865 모이사나이트귀걸이 17 영롱 2025/11/26 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