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63 김채연이 기안84랑 같이 유툽 나와서 좋았던 이유 3 ㅜㅡㅜ 2025/12/06 1,627
1772562 냄비에 카레 냄새 없애는 방법 부탁드려요 6 카레 끓인 .. 2025/12/06 897
1772561 예비고2. 미적 개념 특강 들어야할까요? 2 .. 2025/12/06 435
1772560 ㅈ ㅈ ㅇ 범죄 1 충격이네요 2025/12/06 1,822
1772559 40초반인데 맨밥이 안넘어가요 ㅠㅠ 국이라도 있어야 넘어가요 9 2025/12/06 1,568
1772558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사법부개혁하.. 2025/12/06 556
1772557 입시에 미친나라 24 ..... 2025/12/06 3,360
1772556 행복해요 4 오늘도 좋은.. 2025/12/06 1,410
1772555 무주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식당관련 4 까밀라 2025/12/06 788
1772554 정리 결국 주부가 직접 해야하는 거군요 ㅠㅠ 10 2025/12/06 3,908
1772553 사법부야? 버스는 떠났다!!! 22 2025/12/06 2,619
1772552 당근 진상 7 2025/12/06 1,575
1772551 남대문시장 추천바랍니다. 10 데이지 2025/12/06 2,045
1772550 하루견과 실온 보관 했는데 냄새가 나네요 14 보관 2025/12/06 1,981
1772549 키움증권 개설되 있는데 8 ... 2025/12/06 960
1772548 전국노래자랑-원장이 부끄럽지 우리가 부끄럽냐 1 이뻐 2025/12/06 2,631
1772547 노오란 햇살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1 환영 댜환영.. 2025/12/06 368
1772546 영재고 교사는 3 Ggff 2025/12/06 1,709
1772545 고등 국어 학원보낼때요 4 2025/12/06 790
1772544 김장김치 다들 김장봉투에 담으시나요? 9 ㅇㅇ 2025/12/06 2,093
1772543 경기도, 지방세 체납1등 거니엄마 최은순에 최후통첩 1 대단한집구석.. 2025/12/06 899
1772542 재수결정은 본인이 하는게 맞겠죠?? 3 2025/12/06 787
1772541 국민 속이는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 9 내란공범아니.. 2025/12/06 564
1772540 겉절이가 짜요;; 사과넣을까요? 7 코코 2025/12/06 1,048
1772539 지금 택배가 새벽4시에 대전허브면 오늘 못받죠? 1 ㅇㅇ 2025/12/06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