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331 나씨는 외모관리 엄청하나봄 여전히 14 2025/12/02 5,045
1771330 민주당, '尹구속기한' 6개월 연장추진‥'내란재판, 2심부터 전.. 5 정청래 잘한.. 2025/12/02 1,713
1771329 Ai 와 직업 채용 근황 11 Oo 2025/12/01 2,877
1771328 조국혁신당, 이해민, 기억에 남았던 국민의힘 대표 예방 ../.. 2025/12/01 730
1771327 인생 운동 저는 찾았어요 37 운동 2025/12/01 19,822
1771326 "尹 한남동 관저에 왕 아닌 ' 왕비행차도' 병풍 걸려.. 11 ㅇㅇ 2025/12/01 4,483
1771325 노랑풍선이 하늘을 날면.... 이라는 노래제목이 3 노래 2025/12/01 2,171
1771324 민주당과 중국의 쿠팡 죽이기 45 ㅇㅇ 2025/12/01 3,525
1771323 장원영 실제로 보고싶어요 11 ㄱㄴ 2025/12/01 3,503
1771322 맨날 이용만 당하는 사람 4 음.. 2025/12/01 1,711
1771321 현금 300 생기면 뭐 하실거에요? 12 2025/12/01 4,129
1771320 남자는 보는눈이 다른가요 2 ㅇㅇㅇ 2025/12/01 2,286
1771319 캐시미어 니트 깔별로 사신 분 계세요? 7 캐시미어 2025/12/01 2,815
1771318 부동산은 절대 82말 들으면 안됨 50 ... 2025/12/01 8,977
1771317 코인 다 파셨나요 4 9iuyt 2025/12/01 4,446
1771316 개인통관고유번호 수정 안되는 분? 7 쿠팡 2025/12/01 2,302
1771315 윤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 7 그냥3333.. 2025/12/01 2,407
1771314 핸드크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무니 2025/12/01 3,030
1771313 다이소에 리들샷 효과 좋을까요 9 ㅇㅇ 2025/12/01 3,368
1771312 옷 많이 사다보니 6 ㅇㅇ 2025/12/01 4,842
1771311 보관이사시 오래된 가전들… 9 티니 2025/12/01 1,793
1771310 제주도 텃세가 심한가 보네요 39 ㅁㅁ 2025/12/01 13,802
1771309 명언 - 인간은 블행을 겪게 되면... 2 ♧♧♧ 2025/12/01 3,625
1771308 메가스터디 결제후 카드변경가능할까요 3 땅지맘 2025/12/01 637
1771307 MBK, 쿠팡 1 .... 2025/12/01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