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106 이선균 나오게 생겼네요 35 .,.,.... 2025/12/07 18,293
1773105 귤도 딸기도 너무 비싸네요 19 물가 2025/12/07 3,041
1773104 잼통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자 통일교 윤영호가 민주.. 3 2025/12/07 875
1773103 자취방 한겨울 이불 추천해주세요. 10 바람벽 2025/12/07 1,165
1773102 많은 지식인들이 조진웅을 옹호하는상황 24 리슈 2025/12/07 4,517
1773101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에 상정된 몇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 2025/12/07 297
1773100 조희대 입건 가릴려고 연예인이슈 우루루 8 .,.,.... 2025/12/07 1,220
1773099 똑같이 통일교 돈 받아도 민주당은 괜찮음 ㅋ 10 ... 2025/12/07 670
1773098 정신 좀 차려요. 조진웅 7 정신 2025/12/07 2,437
1773097 오늘은 82 그만 봐야겠어요 7 일요일 2025/12/07 1,586
1773096 인스타에 뜨는 포장하는 부업 할만할까요? 6 부업 2025/12/07 1,773
1773095 조진웅 쉴드치는 사람들 27 2025/12/07 1,729
1773094 카톡 숏폼이라도 안떴으면 좋겠어요 10 후리 2025/12/07 876
1773093 그럼 그렇지, 김수현으로 재미본 가세연이 안빠지죠. 4 장사의신 2025/12/07 1,774
1773092 누가 입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거예요? 11 .... 2025/12/07 2,118
1773091 이준석 성접대 의혹 검찰 수사 전모 공개...접대 문자·투자장부.. 8 이건어때 2025/12/07 2,189
1773090 결혼 준비 장난아니네요 12 .. 2025/12/07 4,677
1773089 성 폭행 김학의를 김학의 아니라고 판결해서 무죄준 .. 8 미리내77 2025/12/07 1,252
1773088 멸치액젓은 실온, 냉장 어떻게 보관하나요? 2 김장 2025/12/07 986
1773087 김용민 “조희대, 12.3 계엄 때 윤석열 편 든 셈… 물러나야.. 4 사법개혁 2025/12/07 1,110
1773086 조희대 내란 우두머리 맞나요? 3 조희대 아웃.. 2025/12/07 815
1773085 "동네 망신시켰다 손가락질도"구직도 포기 그냥3333.. 2025/12/07 1,927
1773084 사기 끝판왕은 종교죠 2 ㄷㄷ 2025/12/07 939
1773083 유기농 비정제 원당과 유기농 설탕 둘 다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2025/12/07 693
1773082 미국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2 ㅇㅇ 2025/12/07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