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515 윤한홍한테도 쌍욕을 하는 놈이.... 4 ..... 2025/12/11 1,800
1774514 와 김수용은 진짜 천운이네요 41 .... 2025/12/11 22,331
1774513 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이슈 4 ㆍㆍ 2025/12/11 2,999
1774512 Ktx 앱 짜증나는게 뭐냐면요 1 ........ 2025/12/11 1,386
1774511 유니클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취약노인 보호 유공단체 선정.. 6 .. 2025/12/11 1,833
1774510 나이 많이 먹어서 재혼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6 ........ 2025/12/11 3,294
1774509 대입 발표할때 예비번호까지? 2 내일 2025/12/11 1,192
1774508 최민희, 가짜뉴스 퇴치법이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 15 ../.. 2025/12/11 1,595
1774507 주사이모보다 무서운 내란아재 자백주사 6 ㅇㅇ 2025/12/11 1,840
1774506 김장 수육이 언제부터 유행한걸까요? 13 김장 2025/12/11 3,552
1774505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도무지 '어쩔 수가 없게' 만.. 2 같이봅시다 .. 2025/12/11 503
1774504 지문이 닳아없어져서 너무 불편해요 5 2025/12/11 2,312
1774503 82에서 추천받아 산 헤어팩 25 ㅁㅁ 2025/12/11 5,068
1774502 휴대폰 새로 할건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3 ... 2025/12/11 1,041
1774501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라 3 길벗1 2025/12/11 548
1774500 전재수 의원이 당첨? 4 그릉가 2025/12/11 1,930
1774499 "자백유도제 계획" 문건 폭로..'물고문' '.. 8 저기 2025/12/11 1,052
1774498 김지미배우는 건강관리를 안했을까요? 47 ㄱㄴ 2025/12/11 16,969
1774497 중학생 성추행 문제 6 ..... 2025/12/11 2,645
1774496 옷을 사는게 스트레스에요 27 ... 2025/12/11 6,232
1774495 “대장동 항소포기, 치욕적” 정유미 검사장, 평검사 강등…김창진.. 16 달려라달려 2025/12/11 2,528
1774494 내일 발표날 대학 오늘 조기발표 떴네요.. 8 .. 2025/12/11 3,822
1774493 “잠든 박나래에게 주사이모 계속 약투입” 前매니저 폭로 9 ... 2025/12/11 18,718
1774492 무용한 일로 힐링하기 4 ... 2025/12/11 1,653
1774491 순두부 유통기한 17일 지난 거 괜찮을까요 5 순두부 2025/12/11 1,284